사업자 등록 후 생긴 사업소득도 연말정산해야 하나요?(ft.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및 계산 방법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에 대한 흔한 상식 중 하나일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즉 회사원이 주로 이용하는 세납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니,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보험판매, 방문판매업 등을 하시는 분들

•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필요한지 궁금한 분들

• 2024년 연말정산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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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 방문판매, 음료 배달 판매원은 반드시 ‘연말정산’을!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곧 사장님들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기 때문이죠. 그 대신, 사장님들은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들은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까?

직장인은 보통 근로소득만 존재하기 때문에 주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만, 사업소득 등 여러 소득이 존재하는 사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 소득, 연금 등)을 종합하는 절차이므로, 직장인들 중에도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 중에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들처럼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랍니다.

 

[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

  • 보험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해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음료 배달 판매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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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 금액을 계산하는 법

 

보험 판매업자,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 등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임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 눈치 채셨나요? 맞아요. 이 사업자들은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의 특성상 근로자의 성격을 띠고 있죠.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떻게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근로소득과는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고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답니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 계산 방법

 

[사업소득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 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연간 수입이 4,500만 원인 보험모집인 K 씨의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우선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은 ‘기본율 77.6%, 초과율 68.6%(4,000만 원 기준)’예요. 쉽게 말해 4,000만 원까지의 소득은 77.6%를 적용하고, 그 이상부터는 68.6%를 적용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위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4,000만 원 - (4,000만 원 × 77.6%)} + {500만 원 - (500만 원 × 68.6%)} = 1,530만 원

즉, K 씨의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1,530만 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시기는 근로자와 유사해요.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계산하며, 만약 거래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지한 달의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정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 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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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다만 이 분들이 혼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기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모두 대신해 주지만, 이 분들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거든요. 공제 혜택이나 절세 팁 같은 것도 스스로 알아봐야 하고요. 이럴 땐, 세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사업자도 근로자도 여러분 곁엔 든든한 세무 전문가 삼쩜삼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삼쩜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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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2. 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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