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직 시 연말정산 혼자서도 잘 처리하는 방법

퇴직, 이직 시 셀프 연말정산 가이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 한 해를 한 직장에 꾸준히 다녔다면, 혹은 다닐 예정이라면 연말정산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연말정산으로 골치가 아픈 건 올해 회사를 그만둔 중도 퇴사자나 회사를 옮긴 이직자일 텐데요. 이분들은 ‘퇴사했어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 ‘이직자는 어떻게 연말정산 하지?’와 같은 궁금증이 넘쳐날 겁니다. 특히나 전 직장에서 안 좋게 나온 분들은 전 직장에 연말정산에 대해 물어볼 수도 없을 텐데요. 이럴 때, 혼자서도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전 직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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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개념’

 

이직자든 중도 퇴사자든 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매우 기본적인 수준이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을 하게 돼요. 이를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중도 퇴사자가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면 퇴직 시점까지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할 수 있으며, 퇴직할 때 회사에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거나 덜 낸 세금을 납부하게 돼요.

 

다만, 퇴직 시점에 이러한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회사를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의 기본적인 공제 사항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죠.

 

여기서 공제받지 못한 내역을 적용하기 위해서 중도 퇴직 시, 이직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셈입니다. 이때, 중도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경우나, 아니면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알바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연말정산을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차이가 있거든요.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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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2023년에 A 직장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을 때

 

만약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아요. 단,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낸 셈이라서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경우에는 1월 연말정산 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때 처리해 주셔야 해요.

 

이때 주의할 점은 회사 재직 기간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이 9월까지 재직 후 퇴사했다면,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등 공제 가능한 내역 또한 9월까지만 적용돼요. 10월 이후에는 원천징수된 내역, 즉 이미 떼인 세금이 없어서 공제받을 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단,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는 항목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근무기간 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월세액 공제 등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재직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전 직장에 연락해 발급해 달라고 하면 쉽지만 어차피 혼자 처리할 일, 전 직장에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조회 후 출력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해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 직장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직접 회사에 연락해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 신고) 순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세금 처리를 하는 게 낯설고 서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환급금이 있다면 이르면 6월 말에 국고 환급 혹은 국세환급금 내역으로 환급액이 통장이 입금되며, 약 열흘 이후에는 지방 소득세 환급분이 통장에 입금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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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2023년에 A 직장 퇴사 후 이직 성공해 다른 직장에 다닐 때

 

이직에 성공해 올해 12월까지 현 직장에 다닐 예정이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단, 이때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앞서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제대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이 부분 또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할 때 함께 신고하면 돼요.

 

참고로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에 따른 내역만 공제받은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 재직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엔 공제되지 않는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등 대부분의 항목은 퇴사 후, 입사 전 기간에 공제되지 않아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총액으로 공제받는 항목>

: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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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3] 2023년에 A 직장 퇴사 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를 하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월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근로자라면,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돼요.

 

하지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나 3.3%를 제하고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는 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 Tip. 중도 퇴사자, 이직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세금신고 시 깜빡하고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을 추후에 다시 신고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삼쩜삼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경정청구 절차를 밟으면, 빠뜨린 공제 내역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직자, 중도 퇴사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퇴직 시점에 빠뜨린 공제 항목에 대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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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이직 시 연말정산

삼쩜삼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퇴직, 이직 시 연말정산을 혼자 처리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삼쩜삼에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에 익숙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운영해요.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엇보다 쉽고 빠르기 때문에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는 수고를 덜 수 있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예정인 이직자 여러분은 삼쩜삼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해 빠진 공제 내역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삼쩜삼 앱에 접속하면 2024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액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항목별로 공제 내역을 살펴보면 공제 내역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챙길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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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직자와 중도 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를 보호해 주는 직장이 없어도 충분히 혼자 연말정산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케이스를 확인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현명하게 연말정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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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2. 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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