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용카드 매입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늦게 등록했어요. 삼쩜삼에서는 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이후의 내역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홈택스 등록 전 내역을 반영하고자 하신다면,삼쩜삼에서 직접 [수기 매입 추가]를 해주세요.🙏 ✔️ 수기 매입 추가 방법 바로가기(클릭) ■ 어떤 항목이 공제에 해당하나요?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공제에 해당합니다.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지출임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사업상 불필요한 지출로 판단이 될 경우 소명요청(또는 가산세)이 올 수 있어요. 아래 예시표를 참고해주세요.😉 복리후생비 공제 식비/회식비와 같이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매입세액 공제가능 접대비 공제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광고선전비,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공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호텔 등 숙박비 공제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고 일반과세사업자인 숙박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통신요금(휴대폰/전화/인터넷) 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 공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건물관리비 공제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수도요금 불공제 수도요금은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여객운송용역 업종 불공제 항공권·KTX·고속버스·택시요금 공제 전세버스 입장권 발행 불공제 공연·놀이동산·영화관 등 ■ 보험료/의료비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적으로 이용된 보험료/의료비/의식주 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가족 카드로 이용한 내역도 매입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만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어요. 가족 카드인 경우라도 사업용 지출에 사용된 내역이 있다면 카드 매입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단, 추후 세무서에서 신고내역 검토 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어요. ■ 면세 상품을 매입한 내역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항목은 매입으로 추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309명 중 286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