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차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도 별로 최대 5장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목차의 제목 클릭시 해당되는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 대체 서류 발급방법 ■ 월세 계약을 다른 사람이 했어요.■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했어요.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후 임대인 또는 중개인(부동산)이 5년간 보관해야하는 서류에요.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임대인 또는 중개인(부동산)에 사본을 재발급 요청할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대체 서류 발급방법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발급 불가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계약(해약)사실 확인원 중 1개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주민센터 직접 방문도 가능) ※ 해당 사이트 내 신고필증 등록의 의무화는 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이트 내에서 부동산거래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2,3번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열람/발급] > [전자 확정일자] > [정보제공] > [확정일자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시에는 500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계약(해약) 사실 확인원임대계약 공공기관(LH, SH, GH) 웹 사이트 >[계약 사실 확인원] 증명서 발급 방법 은 각 경로가 상이하여 참고 부탁드립니다.(*공공기관 임대계약 한 경우에 한함)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서비스 > 증명서관리 > 증명서발급 2)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고객센터> 온라인신청/확인 > 증명서 신청 3) GH (경기주택청약센터) : 고객센터 > 증명서발급> 계약사실원신청 ■ 월세 계약을 다른 사람이 했어요. 삼쩜삼의 월세 공제는 월세 계약의 임차인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월세 계약이 본인이 아닌 타인이 계약한 경우에는 아쉽지만 월세 공제 적용이 불가능해요. ⚠️ 삼쩜삼 월세 공제를 신청한 고객님이 직접 월세 납입을 하셨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내 임차인이 타인인 경우 공제 적용이 어려워요. ■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했어요.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새롭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첨부)해주셔야 임대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인정받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만약 변경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아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월세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14명 중 88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