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납입증명서(이체내역) 자주 묻는 질문

월세 공제를 위한 필요 서류 중 월세 납입증명서(이체내역)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납입증명서(이체내역)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도 별로 최대 15장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증명서로 인정되는 서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이체 내역으로 증명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반드시 월세 공제 년도의 이체 내역으로 제출해 주세요

1. 은행 이체 내역 (이체일자, 금액, 송금인, 수취인 정보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2. 임대료납부확인서 (행복주택 등의 거주 형태, 청약센터에서 발급 가능해요)

 

일부 기간은 제출이 불가능해요.

제출 불가능한 기간을 글로 작성한 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해 주세요.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환급 신고를 진행할 거에요.

ex. 23년 11월 이체내역 제출 불가 글 작성 후 사진으로 제출

※ 단 세무서에서 이체 내역 누락에 대한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납입증명서(이체내역) 제출이 불가능해요.

월세 납입증명서(이체내역)는 월세 공제를 위한 필수 서류로 납입증명서(이체내역)가 없을 경우 아쉽지만 월세 공제 적용이 불가능해요.

월세 납입증명서(이체내역)은 월세를 이체했던 은행을 통해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이체한 은행을 통해 꼭 발급 후 신청을 해주세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체했어요.

삼쩜삼의 월세 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이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임차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체한 경우에는 아쉽지만 월세 공제 적용이 불가능해요.

⚠️ 가족 또는 동거인이 이체를 했더라도 본인이 이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 적용이 어려워요.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했어요.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새롭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첨부)해주셔야 임대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인정받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아 제출(첨부)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증빙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중간에 월세 금액이 변동되었어요.

월세 금액이 중간에 변동되었다면 새롭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첨부)해주셔야 변동된 월세 금액으로 반영이 가능해요.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아 제출(첨부)이 되지 않을 경우 월세 금액이 변동된 사실을 증빙할 수 없어 최초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월세 금액으로 공제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체한 월세 금액에 공과금/관리비가 포함되어있어요.

삼쩜삼의 월세 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체한 월세 금액에 공과금/관리비가 포함되어있다면 제외되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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