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비정규직, 인턴, 알바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연말정산 대상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라 분주해요. 각종 기부금 영수증도 챙겨야 하고,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하거나 세액공제 방법 등을 찾아봐야 하죠. 그런데 정말로 연말정산은 ‘정규직’ 직장인들의 전유물일까요? 계약직, 파트 타임 알바 같은 비정규직은 연말정산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사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부업을 하지 않는) 직장인은 어차피 모든 소득을 직장에서 계산하니 직장에서 대신해 주는 것일 뿐인 셈이죠. 그럼 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챙겨주지 않는 중도 퇴사자나 비정규직, 알바, 일용직 근로자 등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내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궁금한 분들 • 연말정산의 원리와 방법이 궁금한 분들 • 비정규직, 알바인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 앞서 설명 드렸듯이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분들이라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자영업자나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 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거든요. 즉,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그 외 소득이 발생했을 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셈이죠. 💡 연말정산 모든 소득은 ‘원천징수’를 기본으로 하므로,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을 땐 항상 근로소득세를 떼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이 적거나 많을 수 있죠.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출(소득공제), 세금을 줄여주는 지출(세액공제) 등이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돌려받고, 반대로 이러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 소득, 연금 등)을 종합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취급하는 연말정산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라 할 수 있죠.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직장인이 주로 연말정산을 활용한다면, 여러 소득이 존재하는 자영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고민이 되는 건 바로 계약직과 알바 연말정산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직과 알바도 1년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돼요. 그런데, 만약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이처럼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죠. 같은 원리로 월급에서 3.3%(원천징수세)를 뗐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연말정산의 핵심은 ‘근로소득’을 받는지 여부예요. ※일용직 근로자 기준 ①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책정 ②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가 계산 ③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음 Q. 저는 3개월 미만으로 일한 건 맞지만 시간이나 성과가 아니라 정해진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에 속한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예요. 일용직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황 말이죠. 이럴 땐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성과나 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가깝다고 판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답니다. 상황별로 다른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 연말정산 방법을 상황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신입, 계약직, 인턴 연말정산) 신입이든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돼요. 다만 신입, 인턴 연말정산을 할 때 누락되는 영수증이나 증명서는 직접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지금은 다른 직장을 다녀요. (이직, 전직, 재취업 등 연말정산) 직장을 다니긴 하는데 회사를 옮겼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역시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전 회사에서 미리 받아 둔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3) 지금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퇴사, 기간 종료된 계약직이나 인턴 연말정산) 만약 지금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내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이때, 중도 퇴사자는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 적용할 뿐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퇴사나 계약 종료 전 미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해요. 하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걸 깜빡했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이전 직장에서 이를 받지 못했다면? 또, 다른 직장을 다니는데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괜찮아요, 직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운 받으면 되거든요. 추가 공제 서류 역시 이때 한꺼번에 제출하면 됩니다. 🚨잠깐! 몰랐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연말정산 대상자 임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특히,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매일 불어날 수 있답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각종 공제 및 혜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13월의 용돈’이죠. 2024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은 [삼쩜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글을 읽어 봐도 내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삼쩜삼 앱에 접속해 보세요. 간단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내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답니다. 만약 비정규직, 알바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아래 순서를 따라 예상 환급액을 확인한 후 최대 환급액을 위한 꿀팁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요. 삼쩜삼 앱 접속(앱이 없다면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에서 다운로드) 하단 왼쪽에서 네 번째 '연말정산' 탭 클릭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하기 클릭 간단한 본인인증 후 예상 환급금 확인 항목별 환급액 높이는 방법 확인 오늘은 비정규직, 알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어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었던 혜택을 놓치기도 해요. 그러니 삼쩜삼 앱에서 연말정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 속한다면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 12. 0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5명 중 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