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봉을 받아도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이 다른 이유(환급금 계산)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 계산하는 방법

 

매년 2월은 직장인의 희비가 엇갈리는 달이죠. 다름 아닌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대체 왜 같은 월급을 받아도 누군가는 세금을 더 토해내고, 또 누군가는 환급액을 돌려받는 걸까요?’ 연말정산의 원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말정산의 원리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 받게 될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이 달라지니, 연말정산 1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지금 이 글을 집중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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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대체 뭔가요?

 

사회초년생이라도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꽂히는 월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일하는 것도 바쁜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된 회사에서는 월급을 줄 때, 나라와 지역에 낼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준답니다. 이때 미리 떼는 세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건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 매긴 세금이란 거예요. 즉, 정확하게 떼어 간 세금이 아니라는 거죠. 개개인의 정확한 소득과 지출, 부양가족 등 각자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랍니다.

 

쉽게 말해, 이미 떼어 간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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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어떻게 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을 하기 위해선 연말정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래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흐름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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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총 급여액 구하기

 

연봉은 1년간 받은 월급과 보너스를 합친 금액인데요. 여기엔 ‘비과세소득’,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식대나 차량 유지비, 출산/보육 수당 같은 것들이죠. 당연히 연말정산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 급여액이 산출돼야 해요.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직장인의 월급명세서에 매달 식대 10만 원과 차량 유지비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비과세소득은 30만 원 X 12개월 = 360만 원이 나와요. 즉, 총 급여액은 4천만 원에서 360만 원을 뺀 3,640만 원인 셈이죠.

 

2단계. 첫 번째 공제, 근로소득공제 적용하기

 

공제란 세금에서 ‘특정 금액을 덜어준다’라는 의미인데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공제는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무조건 공제해 줘요.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총 급여액 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 금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
일용근로자 1일당 15만 원

 

3단계. 두 번째 공제, 소득공제 적용하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소득(번 돈)을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세금도 덜어낼 수 있는 셈이죠. 소득공제란 특정 항목에서 지출한 내역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줘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걸 의미해요. 대표적으로는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죠.

 

  • 인적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40% 공제
  •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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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소득공제까지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결정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뺄 거 다 빼고 난 후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표준 소득’을 의미해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면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인 [산출 세액]이 계산되어 나오는 거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4단계. 마지막 공제, 세액공제 적용하기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산출 세액, 즉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만 남았어요. 대표적으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내가 적용받는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어요.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8세~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1~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 연금계좌세액공제공제: 총 900(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와 IRP 한도를 합한 한도) 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공제
  • 보험료: 기타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의 12% 공제
  • 의료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공제
  •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월세 지출액(750만 원 한도)의 15%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7%, 총 급여 5천5백만 원 초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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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금액이 바로 [결정세액]! 이 결정세액과 지난 12개월간 월급에서 이미 떼인 세금을 비교해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다면 더 낸 만큼 환급을 받게 되며, 결정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답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이처럼 연말정산 환급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가지예요. 같은 연봉을 받아도 연말정산 환급액은 다른 이유, 이제 아시겠죠?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 궁금하시죠?

삼쩜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국세청에서 이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연말정산이 낯선 분들은 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삼쩜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 보세요.

 

삼쩜삼에서는 2024 연말정산에서 여러분이 받게 될 환급액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고 이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꿀팁까지 한 방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음 순서만 따라오면 돼요.

  1. 삼쩜삼 앱 접속
  2. 하단 왼쪽에서 네 번째 '연말정산' 아이콘 클릭
  3.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하기 클릭
  4. 본인인증 후 예상 환급금 확인
  5. 공제 항목별 버튼 클릭해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 높이기

어때요? 참 쉽죠? 이처럼 삼쩜삼은 세무가 서툴고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 빠르고 쉬운 세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이번 2024 연말정산 준비는 삼쩜삼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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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같은 연봉을 받아도 왜 연말정산 환급액이 다른지 이해하시겠죠? 결국 ‘공제’ 여부가 여러분의 환급액을 결정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잘 찾아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덜어내는 게 연말정산의 핵심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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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2. 0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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