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뭐가 유리할까?

전세대출 이자VS월세 공제 방법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독특한 임대 방식. 바로 전세입니다. 그런데 요즘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불안감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도 너무 높아,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가 싸다고 느껴질 정도죠. 이런 주거비용은 부담이 되더라도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인데요. 다행히 연말정산에서는 이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오늘은 전세 대출금 이자를 내고 있는 분들이나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의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드리고, 다음 계약에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세, 월세, 그리고 반전세까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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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출은 소득공제 VS 월세는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뭐가 유리할지를 따져 보려면 일단 전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과 월세 납입액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부터 숙지해야 해요.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액과 월세 납입액 공제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전세 대출은 소득공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엄연히 달라요.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아래 연말정산 흐름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연봉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봉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죠.

 

여기서 소득공제란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만큼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걸 의미해요. 즉, 소득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셈이죠. 우리가 오늘 알아볼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도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랍니다.

 

그럼 세액공제는 뭘까요?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 자체를 깎아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거쳐 산출된 세액이 바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인데요. 여기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시켜주면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랍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이 과정에 적용되는 거고요. 그럼 두 가지 공제에 대해 조건 및 한도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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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보증금 대출의 법적 용어는 주택임차 차입금이에요. 전세대출 연말정산은 전세대출로 인해 과세기간 동안 생긴 총 납입금을 공제해 주는 개념인데요. 이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 부른답니다. 단어가 너무 길죠? 전세대출 이자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 한도: 최대 400만 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전세대출 이자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시) 매월 70만 원씩 대출 이자를 내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

 

매월 내는 전세 대출 이자가 70만 원이라면, 연 84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하게 돼요. 이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연 대출이자 합계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8,400,000원 x 40%=3,360,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 금액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전세대출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의 경계에 있는 분들에겐 절세를 위한 효자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한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를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예를 들어 총 급여 5,200만 원인 근로자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36만 원을 소득공제받는다면 실제 과세표준은 4,864만 원이 돼요. 아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세표준 구간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무려 9%만큼 차이가 나요.

 

즉, 이렇게 전세대출 이자 연말정산으로 받은 소득공제로 9%만큼의 세액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므로 특히 소득이 높은 분들은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게 유리하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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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입액 세액공제

 

이번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는 달리 총 급여에 따른 공제율이 존재해요.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아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도 하고요.

 

[월세 세액공제 적용 요건]

  • 공제율
총 급여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15%
7,000만 원 초과 공제 불가
  • 공제 한도: 월세 납입액 최대 750만 원까지 적용

월세 세액공제도 예를 들어 쉽게 계산해 볼게요.

 

※예시) 연 월세 750만 원을 내는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계산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750만 원 x17%=1,275,000원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750만 원 x15%=1,125,000원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했어요.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그 반대예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높은 비율로 공제를 적용해 주고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월세를 내고 있더라도 아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죠. 즉,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더 유리한 공제 항목인 셈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공제를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월세를 납입했다는 증빙서류인 월세 이체내역, 무통장 입금증 등을 갖추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때, 납입한 월세액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소득공제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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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출도 있고

월세도 내는 반전세는 어떻게 하죠?

 

전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요즘은 반전세 계약을 하기도 해요. 이때, 반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계약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월세를 내니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할까요? 정답은 둘다! 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반전세로 보증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낸다면 그 한도를 충족시키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답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를 예로 들어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전세가 대비 월세 시세를 비슷하게 반영한 전세, 월세, 반전세가를 예시로 들어 볼게요.

 

※예시 1) 전세가 2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 상환하는 경우(대출금리 6%로 가정)

(총 급여는 5,100만 원으로 통일)

 

대출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6%의 대출이자를 계산해 보면 연 9백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이때, 이 9백만 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은

 

900만 원 x40%=360만 원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360만 원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은 5천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므로 24%의 세율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받아요.

 

※예시 2)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보증금 대출 없음)

 

이 경우 연 월세금액 총합은 1,200만 원이므로,

 

1,200만 원 x17%=204만 원

 

하지만 여기서 이 금액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월세 금액 한도는 750만 원까지이므로 75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금액인 127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750만 원(최대한도)x17%=127만5천 원

 

※예시 3) 보증금 1억 원 중 7천만 원을 대출받고, 월세 50만 원으로 반전세 계약한 경우(대출금리 6%로 가정)

 

①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대출금액 7천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 상환액은 연 420만 원. 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420만 원 x40%=168만 원

 

②월세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월세 50만 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50만 원 x12개월) x17%=102만 원

 

즉, 소득공제 168만 원을 적용받음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내려가 9%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여기에 102만 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물론, 여기서 소득공제 금액은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서 과세표준 구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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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못 받는 사람은?

삼쩜삼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자!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에 따라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이럴 땐, 월세 이체 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첨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삼쩜삼에서 쉽고 간편하게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어요. 삼쩜삼앱에 접속해 월세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월세 계약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쉽게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삼쩜삼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방법>

  1. 삼쩜삼 앱 접속
  2. 하단 왼쪽에서 네 번째 '연말정산' 아이콘 클릭
  3. 다음 화면 중앙 '낸 월세 현금영수증하고 돌려받기'
  4. 월세 이체 내역서, 월세 계약서 첨부
  5. 계약 정보 등록 후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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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쩜삼에서는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서비스는 물론,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삼쩜삼앱에서 연말정산 탭을 눌러 간단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꿀팁은 덤이고요!

 

<삼쩜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1. 삼쩜삼 앱 접속
  2. 하단 왼쪽 네 번째 '연말정산' 아이콘 클릭
  3. 다음 화면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하기 클릭
  4. 본인인증 후 예상 환급금 확인
  5. 하단 공제 항목 눌러 환급액 높이기

오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주택 임차관련 공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주택과 관련된 세금 계산은 사실 복잡한 과정이 많아요.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이기도 하고 금액을 떠나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사회 초년생 분들은 전세 대출 상환액, 월세 등으로 목돈을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나 정부 정책 등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드머니 만들기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벌써 12월! 한 달 남은 연말정산 준비 기간, 삼쩜삼과 함께 든든히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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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2. 0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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