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ft. 체크리스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체크리스트

 

지난 10월 말부터 국세청에서는 2024 연말정산을 대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대비해 빠진 공제 내역은 없는지, 또 최대 환급금을 받기 위해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죠.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거나 특히 이번 연말정산이 처음인 사회 초년생들은 미리보기를 살펴봐도 뭐부터 확인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할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것만 알면 끝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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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화면 중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에서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해요. 이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할 건데요. 이용절차는 3단계로 간단해요.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그럼 단계별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첫 번째 단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예요. 그런데 10월 말 오픈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안타깝지만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만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나머지 10월~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추산해 보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요.

 

먼저 [2022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를 눌러 작년 원천징수 소득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올해 연봉으로 수정하고요. 그 밑으로 가면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부분 오른쪽 상단에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에요. 중요한 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확인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수단을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요즘은 사용에 따른 혜택이 많아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해요. 단, 총 급여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만 원~300만 원까지죠. 만약 공제 한도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젠 신용카드 소비를 멈추어야 해요. 대신 지출할 일이 생긴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써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높여야 하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이 2배 더 높거든요.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공제 한도>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총 급여 2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얼마를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사용하느냐도 공제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똑같이 장을 보더라도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대중교통비는 2023년 사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8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 그만큼 세금을 내는 소득구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내 카드를 공제 한도만큼 다 사용했다면, 배우자 카드로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공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지출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챙기면 되거든요.

 

<step 1> 체크리스트 정리

  • 신용카드 등 사용액(1월~9월) 확인 후 12월까지 예상 지출액 입력
  • 부족한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제율을 높인다.
  • 맞벌이부부의 경우 몰아주기 전략으로 공제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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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확인했으면 이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차례예요.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액 자체를 깎아주는 개념이기에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step 1에서 다루지 않았던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떠요.

 

1)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관련 자금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이 포함되며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소득공제의 대표 항목인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매우 높아요. 여기에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등은 추가공제도 가능하답니다.

 

<인적공제 추가 공제 대상 및 한도>

  •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 부녀자: 연 50만 원
  • 한 부모: 연 100만 원

 

※부양가족 기준은?

부양가족이라 함은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자녀 등을 말해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그 외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

 

그 외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주택 자금 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제공했던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전체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든요. 만약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팝업을 통해 안내가 시행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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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감면∙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했으면 이제 세액공제 항목을 체크할 차례예요. 세액공제 항목 입력란을 보면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 등 특별 세액공제, 그 외 납세조합 공제, 주택 차입금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의 항목이 보일 거예요.

 

①자녀 세액공제

 

자녀를 출산했거나 양육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양가족에는 자녀도 포함되니까요. 여기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는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말해요. 만 7세 미만의 자녀는 부양가족 공제를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금액
출생 및 입양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인당 70만 원

 

 


부양자녀(만 7세 이상~만 20세 이하)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셋째 이상부터 1명당 30만 원

 

②연금계좌/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계좌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와 연금 저축이 있어요.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는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만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연금저축 금액이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공제 한도만큼의 납입금액을 맞춰 두는 게 좋겠죠?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효자 노릇을 하는 것 중 또 다른 하나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이직이나 퇴직 등의 이슈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 수령액을 개인이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말해요. IRP는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더해 최대 900만 원의 한도에서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연금계좌에 가입한다면 신중해야 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중도인출이 어렵고, 특히나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지를 하게 되면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세액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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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금액 확인

 

그 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 항목에서 눈여겨봐야 할 건 안경 또는 렌즈 구입비, 교육비 중에서는 만 6세 미만의 자녀 학원비 등이에요. 대표적으로 누락되거나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간소화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항목들이에요. 특히나, 현금으로 렌즈 또는 안경 등을 구입했다면 누락될 확률이 높으니 꼭 눈여겨 봐주세요.

 

2023년 수능에 응시한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등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step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앞 단계를 다 작성하고 나면 드디어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이 뜹니다. 최근 4개년 동안의 연말정산 결과도 나오는데요. 비슷한 소비와 생활패턴을 유지했는데 이번 해는 환급액이 유난히 적다거나, 아니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생겼다면 항목별로 절세 팁을 확인해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가 가능해요.

 

여기서 추가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액이 유난히 많다면 회사 담당자와 얘기해서 매월 내는 세금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많다는 건 원천징수 세액이 많이 적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환급 세액이 많다는 건 매월 납부 세액이 과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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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에서는 빠르고 쉽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능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쩜삼 앱에서도 미리보기가 가능하답니다. 삼쩜삼 서비스의 가장 핵심은 빠르고 편리함! 간편한 본인인증과 함께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삼쩜삼 앱 접속
  2. 하단 연말정산 탭 클릭
  3.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보기 클릭
  4. 본인인증 후 예상세액 확인

예상세액만 확인한다면 삼쩜삼이 아니죠. 최대 환급액을 자랑하는 삼쩜삼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액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팁을 함께 제공해 드려요. 카드 공제, 가족 공제, 월세 공제, 중소기업 감면 등 메뉴를 눌러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높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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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급한 마음에 무작정 환급 세액부터 확인하기 보다 어떤 걸 체크해야 하는지 알고 간다면 절차가 훨씬 쉽게 느껴질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요! 2024 연말정산 준비 기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어요.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위해 알찬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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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1. 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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