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소득/세액공제 한 방에 정리되는 글(출산, 육아 관련)

연말정산 자녀관련 공제 항목 및 절세팁

 

우리나라 출산율이 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약 0.7명이라고 해요. 출산율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분명 출산율이 낮아짐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나 리스크는 따르게 될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끼고 임신이나 출산, 양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때 부양자녀 세액공제나 출산, 양육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해 주거나 출산 및 양육수당을 비과세로 해주는 것 또한 이런 사업의 일환인데요. 오늘은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이미 출산해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라면 알아야 할 연말정산 자녀 공제 항목과 팁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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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자녀 공제 항목

 

1) 출생∙입양 자녀 세액공제

 

출산 공제나 입양으로 인한 세액공제 금액은 기본 자녀 세액공제보다 조금 높은데요.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답니다.

 

출생 및 입양 자녀 수 입양 및 출산 세액공제액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인당 70만 원

 

2)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했을 때 초과비용에 대한 15%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에요.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지출임을 감안해서죠. 다만, 공제 한도는 200만 원을 유지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세요.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 200만 원 한도

 

3) 난임시술비, 이상아 진료비 등

 

원인을 알 수 없이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난임부부라고 하는데요. 난임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등의 시술을 하게 돼요. 이때,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초과분에 대한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연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와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만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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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1) 부양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수에 비례해 산출 세액에서 세액을 한 번 더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의 한 종류예요. 자녀 세액 공제는 일반 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로 나뉘어요.

 

일반 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에요.(만 6세 이하는 인적공제) 반면,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이나 입양을 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을 때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수 세액공제액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셋째부터는 초과 1명 당 30만 원 지급

 

2)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 주는데요.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 한도가 700만 원이에요. 다만, 0~6세 사이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앞으로 이 한도가 폐지될 예정이에요. 0~6세의 영유아들은 특히 의료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 나이임을 감안한 거죠.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 한도: 700만 원(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내년 폐지 예정)

 

🚨 꼭 알아두세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부부 총 급여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받는다면 세액공제받은 만큼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3) 자녀 교육비 공제

 

취학 전 아동 은 사설 학원비 등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1인당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초중고등학생은 사설 학원비를 제외한 교복 구입비, 현장 학습비, 해외 유학비 등을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물론, 대학생도 1년에 900만 원 한도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 취학 전~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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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출산, 양육 관련 비과세 소득도 있어요!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사항 중 하나는 비과세 소득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직장에서 받는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수당,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이 있어요.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을 전후로 해서 쓰는 출산 휴가나 아이를 낳고 쓰는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 아니에요. 출산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고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랍니다. 단, 월 최대 200~300만 원 한도에서요.

 

더불어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커질 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이 한도액이 200만 원~45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이에요. 그만큼 세금을 내는 소득 자체가 줄어드니 큰 혜택이 되겠죠?

 

2) 출산 및 양육 수당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회사로부터 출산 및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수당 중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이 한도가 10만 원 더 늘어난 20만 원으로 상향된답니다. 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봤는데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된 거죠.

  • 출산 및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영아기 맞돌봄 특례'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영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시작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년부터는 이 혜택도 늘어나 육아휴직 초기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 준답니다. 지금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18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도 늘어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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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마 vs 아빠

누구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열쇠! 바로 연말정산 몰아주기인데요. 어떻게 몰아줬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는 천차만별이랍니다. 자녀 관련 세액공제 항목 중 엄마나 아빠 중 어떤 쪽에 몰아줘야 더 유리한 지 한 번 살펴볼까요?

 

1) 자녀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에요. 이때, 총 급여액의 3%를 넘기기 위해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이 항목을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3% 이상을 넘기는 게 더 쉽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답니다.

 

2) 다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1명이나 2명이라면 상관없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엄마, 아빠 중 한 명에게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를 몰아줘야 해요. 자녀가 1명일 때는 15만 원 2명일 때는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3명 이상일 때부터는 한 자녀당 3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경우 1)

✔️2자녀는 아빠가, 1자녀는 엄마가 공제받는 경우

[아빠: 2자녀 세액공제액 30만 원+엄마: 1자녀 세액공제 15만 원=총 45만 원 공제]

 

경우 2)

✔️3자녀 모두 엄마 또는 아빠가 몰아서 공제받는 경우

[두 자녀 30만 원공제+셋째 30만 원 공제=총 60만 원 공제]

 

이처럼 어떻게 몰아줬느냐에 따라 15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도, 덜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3)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성인 자녀가 쓴 카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성인 자녀가 연간 총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때 신용카드 사용액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기준 자체를 낮춰주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더 유리해요.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을 때부터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사용이 많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그 기준을 넘기는 게 좋겠죠?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줄 때는 우리 집 지출 형태를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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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의 출산, 양육 관련한 연말정산 자녀 공제 관련 항목과 팁을 알아봤어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육아는 장기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님들 모두 입 모아 하는 얘기는 그 힘듦을 잊을 만큼 아이가 예쁘다는 것!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을 삼쩜삼이 응원하고 또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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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1. 2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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