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소득/세액공제 한 방에 정리되는 글(출산, 육아 관련) 연말정산 자녀관련 공제 항목 및 절세팁 우리나라 출산율이 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약 0.7명이라고 해요. 출산율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분명 출산율이 낮아짐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나 리스크는 따르게 될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끼고 임신이나 출산, 양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때 부양자녀 세액공제나 출산, 양육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해 주거나 출산 및 양육수당을 비과세로 해주는 것 또한 이런 사업의 일환인데요. 오늘은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이미 출산해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라면 알아야 할 연말정산 자녀 공제 항목과 팁을 알려드릴게요. 1. 출산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자녀 공제 항목 1) 출생∙입양 자녀 세액공제 출산 공제나 입양으로 인한 세액공제 금액은 기본 자녀 세액공제보다 조금 높은데요.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답니다. 출생 및 입양 자녀 수 입양 및 출산 세액공제액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인당 70만 원 2)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했을 때 초과비용에 대한 15%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에요.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지출임을 감안해서죠. 다만, 공제 한도는 200만 원을 유지할 계획이니 참고해 주세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200만 원 한도 3) 난임시술비, 이상아 진료비 등 원인을 알 수 없이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난임부부라고 하는데요. 난임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등의 시술을 하게 돼요. 이때,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초과분에 대한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연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와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만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2. 양육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1) 부양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수에 비례해 산출 세액에서 세액을 한 번 더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의 한 종류예요. 자녀 세액 공제는 일반 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로 나뉘어요. 일반 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에요.(만 6세 이하는 인적공제) 반면,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이나 입양을 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을 때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수 세액공제액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셋째부터는 초과 1명 당 30만 원 지급 2)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 주는데요.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 한도가 700만 원이에요. 다만, 0~6세 사이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앞으로 이 한도가 폐지될 예정이에요. 0~6세의 영유아들은 특히 의료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 나이임을 감안한 거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내년 폐지 예정) 🚨 꼭 알아두세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부부 총 급여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받는다면 세액공제받은 만큼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3) 자녀 교육비 공제 취학 전 아동 은 사설 학원비 등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1인당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초중고등학생은 사설 학원비를 제외한 교복 구입비, 현장 학습비, 해외 유학비 등을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물론, 대학생도 1년에 900만 원 한도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취학 전~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3. 임신, 출산, 양육 관련 비과세 소득도 있어요!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사항 중 하나는 비과세 소득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직장에서 받는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수당,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이 있어요.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을 전후로 해서 쓰는 출산 휴가나 아이를 낳고 쓰는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 아니에요. 출산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고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랍니다. 단, 월 최대 200~300만 원 한도에서요. 더불어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커질 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이 한도액이 200만 원~45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이에요. 그만큼 세금을 내는 소득 자체가 줄어드니 큰 혜택이 되겠죠? 2) 출산 및 양육 수당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회사로부터 출산 및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수당 중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이 한도가 10만 원 더 늘어난 20만 원으로 상향된답니다. 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봤는데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된 거죠. 출산 및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영아기 맞돌봄 특례'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영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시작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년부터는 이 혜택도 늘어나 육아휴직 초기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 준답니다. 지금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18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도 늘어나니 참고해 주세요! 4. 엄마 vs 아빠 누구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열쇠! 바로 연말정산 몰아주기인데요. 어떻게 몰아줬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는 천차만별이랍니다. 자녀 관련 세액공제 항목 중 엄마나 아빠 중 어떤 쪽에 몰아줘야 더 유리한 지 한 번 살펴볼까요? 1) 자녀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에요. 이때, 총 급여액의 3%를 넘기기 위해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이 항목을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3% 이상을 넘기는 게 더 쉽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답니다. 2) 다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1명이나 2명이라면 상관없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엄마, 아빠 중 한 명에게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를 몰아줘야 해요. 자녀가 1명일 때는 15만 원 2명일 때는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3명 이상일 때부터는 한 자녀당 3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경우 1) ✔️2자녀는 아빠가, 1자녀는 엄마가 공제받는 경우 [아빠: 2자녀 세액공제액 30만 원+엄마: 1자녀 세액공제 15만 원=총 45만 원 공제] 경우 2) ✔️3자녀 모두 엄마 또는 아빠가 몰아서 공제받는 경우 [두 자녀 30만 원공제+셋째 30만 원 공제=총 60만 원 공제] 이처럼 어떻게 몰아줬느냐에 따라 15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도, 덜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3)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성인 자녀가 쓴 카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성인 자녀가 연간 총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때 신용카드 사용액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기준 자체를 낮춰주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더 유리해요.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을 때부터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사용이 많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그 기준을 넘기는 게 좋겠죠?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줄 때는 우리 집 지출 형태를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불가) 오늘은 자녀의 출산, 양육 관련한 연말정산 자녀 공제 관련 항목과 팁을 알아봤어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육아는 장기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님들 모두 입 모아 하는 얘기는 그 힘듦을 잊을 만큼 아이가 예쁘다는 것!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을 삼쩜삼이 응원하고 또 존경합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 11. 2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