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받을 때 주의사항(ft. 한도)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주의사항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한 방은 다름 아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여준다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한 세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세액공제 항목 중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꼽자면 그 중 하나는 바로 ‘연금저축’이라 할 수 있죠. 보통 공제는 쓴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연금저축은 돈을 모으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세액공제 갑 of 갑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 모으면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죠. 원래 연금저축은 4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2023년부터 세제 개편안이 적용돼 연간 600만 원의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최대 환급 세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 원 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99만 원 4,500만 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지방소득세 1.2% 포함) 79만 2천 원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한 달에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했다면, 600만 원 ×16.5% 인 99만 원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죠. 🚨 잠깐, 연금저축 ‘이것’도 알아두세요! 1.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달라요! 두 상품은 보험료 납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이며 세액공제 혜택은 따로 없답니다. 2. 연금개시 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금을 내야 해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금저축을 든다면 여유자금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연금개시 요건 충족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를 기타소득세 형태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신중하게 결정 후 가입하는 게 좋겠죠? 3. 연금 수령 시에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해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 과세율은 달라져요.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55세~70세 미만은 5.5%, 70세~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차등적용되죠.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는다면 이처럼 연금소득만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퇴직연금계좌(IRP) 연금저축은 무직, 전업주부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퇴직연금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퇴직한 직장인이라면 하나씩 들고 있을 계좌예요. 퇴직 시 바로 사용하려면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고, 퇴직 후 계속 가지고 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죠. 세제개편안으로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이 200만 원 늘어난 것처럼, IRP 세액공제 한도액도 200만 원 늘어나 총 900만 원을 납입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단, 900만 원이라는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다른 연금계좌까지 모두 포함한 한도예요. 예를 들어 600만 원의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IRP에서 300만 원을 채워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IRP에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연금저축 계좌에서의 세액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최대환급 세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900만 원 16.5%(지방소득세 1.5% 포함) 1,485,000원 4,500만 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1,188,000원 🚨 잠깐, 퇴직연금계좌 ‘이것’도 알아두세요! 1.중간에 인출할 수 없어요. 퇴직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인출이 어려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면 계좌를 해지해야 해요.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어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시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등)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등 2. 12월 30일 금요일 4까지 입금해야 해요. 여유자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어두려고 했는데, 그 납입을 12월 31일까지 미루다간 세액공제를 놓칠 수도 있어요.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 전까지 입금하면 세액공제에 반영되지만, 퇴직연금계좌는 업무상 영업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IRP에 입금 분은 12월 29일 금요일 4시까지 입금해주셔야 세액공제에 반영된답니다. 지금까지 돈을 모으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방,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 세액공제 혜택 쏠쏠하게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 11. 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6명 중 1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