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등 변경사항 완벽 정리(ver.2024)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 2023년 초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13월의 세금’을 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은 준비하기에 따라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세법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최대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죠. 2023년 연말정산과 비교해 2024년 연말정산에도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 2023년과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이 궁금한 분들 •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환급 받고 싶은 분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어요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연 소득이 어느 금액 구간에 속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전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적용한 뒤 산출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달라진답니다. 그런데 이 과세표준 구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2022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연말정산과 비교하면 하위 소득구간의 기준이 조금 상향되었죠.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구간 최저소득에도 변화가 생긴 모습이에요. <소득세 과세표준 연말정산 변경사항> 세율 과세표준 구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6%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15%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24%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상동 38%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상동 40%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상동 42%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상동 45% 10억 원 초과 상동 위 표를 보면 2024년부터는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 최저소득구간에 속했던 분들은 200만 원 더 벌어도 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셈이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일반 직장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지출 중 하나는 주거비일 거예요. 특히, 최근 전세 사기의 여파로 월세로 세전환하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 최대 12%를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상향되었답니다. 한편, 주택 기준도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로 봤다면, 2024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가 주택 기준이 됩니다. 몇 억 원씩 오른 서울 집값 상승률에는 못 미치지만, 세 부담이 심했던 분들에게 주택 기준 금액 상향은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늘어난 거라 볼 수 있으니 희소식인 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연말정산 변경사항> 구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세액공제율 월세의 10% 또는 12% 월세의 15% 또는 17%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됐어요.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 때는 보증금을 내야 해요. 보통 보증금 단위는 천 만원에서 억 단위이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렇게 보증금(주택임차차입금)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세로 집을 구해 1~2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면 한 달에 나가는 돈도 꽤 되는 편이랍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 줘요(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 . 종전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였는데,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400만으로 개정되었답니다. 역시 상승한 집값에 맞춰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연말정산 변경사항> 구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300만 원 400만 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방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보통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따로 챙길 서류(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는 없지만, 간혹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납입 증명서’를 은행에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됐어요 앞서 말했듯이 연말정산을 최대한 환급 받으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이러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식대(식사비) 비과세’가 있어요. 즉, 식대로 나간 금액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죠. 식대에는 월급에 포함되는 식사비와 구내식당에서 음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종전까지는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였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2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 원 ➝ 20만 원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영화관람료 공제가 신설됐어요 최근 대중교통비가 올랐죠? 다소 급작스럽게 오른 편이라 부담으로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8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어요. 즉, 대중교통비의 무려 80%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뜻!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했던 분들은 환영할 소식이죠? 다만 2023년 이후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 없어서, 지금까지는 한시적인 상향이라고 봐야 해요. 또한,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예전에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 항목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거죠. 영화를 즐겨 보는 분이라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40% → 80%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30%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 기준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400만 원으로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상향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30%) 특히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이나, 월세 세액공제율이 늘어난 건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직장인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라고 손놓고 있지 말고 더 많은 환급을 위해 개정된 사항도 눈여겨보세요. 그렇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일에 웃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2024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기본 용어 모음집 2024 연말정산 지금 준비 안하면 후회하는 것들 - 해당 콘텐츠는 2023.11. 0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1명 중 7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