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로 최대 환급받는 방법(ver.2024)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방법 10월 31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말인데요. 특히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의 경우 각 항목을 누구에게 몰아주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받을 환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전략을 잘 세워야겠죠? 지금부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해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절세 전략인 연말정산 몰아주기 방법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게요! 1.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체크하기 몰아주기라고 해서 모든 걸 몰아줄 수는 없어요. 몰아주기가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 1백만 원까지 납입액의 12%를 돌려주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즉, 연말정산 몰아주기가 불가능한 셈이죠. 단,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이라면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할 때 역시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본인 교육비, 주택 자금, 기부금, 주택 마련 저축, 연금저축 등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어느 쪽에 몰아주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연말정산 몰아주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나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간추려 제외한 후 시작하는 게 효율적이랍니다. 2. 인적공제 몰아주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연말정산은 매달 소득세를 낸 것에 대해 다음 해 2월 총 급여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매길 때,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결정되죠. 그런데 이때 누진세율이 적용돼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높아져요. 연말정산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경감해 주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춰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득공제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 공제고요. 부양가족 공제란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해요. 단, 이때 피부양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어떻게 유리한 지 아래 예시를 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시) 맞벌이 부부가 자녀 2명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300만 원을 공제받는 경우 ① 연봉이 8천8백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경우 : 과세표준 35% 구간에 해당해 105만 원을 줄이는 효과 '②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경우 : 과세표준 15% 구간에 해당해 45만 원의 소득을 줄이는 효과 위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금액에 따른 공제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부부 중 1명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추가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는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1인당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장애인이라면 1인당 연 200만 원, 부녀자라면 50만 원, 한 부모 가정이라면 100만 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인적공제 한도] 기본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소득기준 충족 시)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 한 부모 가정: 100만 원 ※인적공제 몰아주기 Tip. ✔️부모님(직계존속)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같이 신청한다. ✔️다자녀 추가공제, 출생 입양자 공제도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신청한다. ✔️단,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 공제(100만 원)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신청할 수 있다(자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100만 원 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인만 가능)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비롯한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히 배분해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 구간을 낮춰야 가족 전체의 환급 세액이 커질 수 있다. 3. 의료비 소득공제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사용분에 대해 15%의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죠. ※예시) ① 총 급여가 8,500만 원인 경우 : 8,500만 원 x3%=255만 원 즉, 255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②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 4,000만 원 x3%=120만 원 즉, 12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위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 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가정은 많지 않아요. 사실, 의료비로 지출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병원 갈 일이 많았다는 거니, 그럼 의미에서는 의료비 지출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러니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공제를 위한 최소금액을 달성하는데 더 유리하겠죠? 참고로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라식 수술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 시술비, 치열교정비(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등의 금액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니,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아요. 4.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용금액에 따라 몰아주기 요즘 신용카드는 안 쓰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편리하기도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적용돼요. ※예시) ① 총 급여 7,000만 원인 배우자 : 7,000만 원 x25%=175만 원 즉, 175만 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가능 ② 총 급여 5,000만 원인 배우자 : 5,000만 원 x25%=125만 원 즉, 125만 원 초과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가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데요.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게 좋고요.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공제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신용카드 사용액 몰아주기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따져가며 판단해야겠죠? 5. 자녀 세액공제 셋째 이상부턴 무조건 한쪽으로 몰아주기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8~20세 자녀 1명당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자녀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예시를 함께 볼까요? ※예시) ①남편이 1명, 아내가 2명을 분산 자녀 등록할 경우 남편: 자녀 1명 x15 만 원=15만 원 공제 아내: 자녀 2명 x15 만 원=30만 원 ➝총 15만 원+30만 원=45만 원 공제 ②한 배우자가 3명을 한 번에 자녀 등록할 경우 자녀 2명 x15 만 원=30만 원 셋째 1명 x30 만 원=30만 원 ➝총 30만 원+30만 원=60만 원 공제 즉, 자녀가 셋이라면 한쪽 배우자로 세액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최대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볼까요?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준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준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준다. 셋째 이상 다자녀 세액공제는 무조건 한쪽으로 몰아준다. 몰아줄 수 없는 본인만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도 있다.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주자. 단, 최저액 기준이 있는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고, 신용카드는 사용액과 연봉 차이에 따라 사용을 달리하자.” 큰 틀에서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다가오는 2024 연말정산, 더 큰 환급액을 기대해 봐도 좋을 거예요. - 해당 콘텐츠는 2023.11. 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79명 중 67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