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구하기 체크리스트 및 용어 1분 정리

자취방 구하기 체크리스트& 용어 정리

 

대학 진학, 취업.. 기타 등등의 이유로 곧 자취 세계에 입문하게 될 분들이라면, 지금쯤 부푼 기대를 안고 부동산 문도 두드려 보고, 앱도 여러 번 들락날락하면서 많은 정보를 긁어모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취방 구하기는 처음이라...’ 임대차 계약서며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며.. 난생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헤집고 돌아다니진 않나요? 그래서 삼쩜삼에서 준비했죠. 전국의 예비 자취생분들을 위해 계약 전후 자취방 체크리스트와 꼭 알아야 할 기본 용어를 스텝별로 딱 정리해 봤어요. 이 단어들만 알고 있어도 훨씬 수월하고 안전한 자취방 구하기가 가능할 거예요.

 

📌 이런 용어를 다룰 거예요!

  • 보증금
  • 계약금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임대인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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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자취방 계약 전

 

일명 깡통전세라고 들어보셨죠? 억 소리 나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겼는데, 이사 나올 때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전세를 말해요.

 

💡여기서 잠깐!

[보증금]은 계약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이에요. 빌려 사는 집을 망가뜨리거나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돈이죠. 입주 시 집주인에게 전달하며, 별일이 없었다면 계약이 끝날 때 그 금액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집 계약할 거니까, 다른 사람 받지 마요”라는 뜻으로 보통 보증금의 5~10% 정도의 돈을 내게 되는데, 이게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을 내고, 중도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돈을 못 돌려받는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은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쉽게 해당 집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번을 포함한 주소, 면적 등 현재 건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집주인이 내가 계약한 사람이 맞는지,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압류될 위험은 없는지 등 내가 빌린 이 집이 안전한 집인지 체크해 볼 수 있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전셋집 보러 갈 때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데, 계약 날과 잔금 날까지도 해당 건물의 권리 변동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떼서 볼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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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자취방 계약할 때

 

맘에 드는 집을 골랐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안전한 집인지도 확인했다면 이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거예요. 여기서 [임대차]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응당 자취방을 구할 때뿐만 아니라 땅이나 물건 등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도 주로 쓰이는 계약서가 바로 임대차계약서죠!

 

💡여기서 잠깐!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하고, [임차인]은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즉 집주인은 임대인, 자취생은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임대차계약서 맨 위에는 소재지와 건물의 구조와 용도,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이 정보들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라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 합의했던 금액과 기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임대인의 정보가 집주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적힌 정보와 같은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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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자취방 계약 후

 

자취방을 구했다면 그다음 스텝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다고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알리는 거예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면 건물의 상속이나 증여, 매매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답니다. 단, 이 권리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주민등록증이 필요해요.

 

한편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과 임차인 전세보증금에 대해 법적 증거력을 가지는 날짜를 말하는데요. 즉, 계약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답니다.

 

단,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는 것이 좋아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주민센터, 법원, 등기소를 방문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하면 돼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는 일이에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기간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해 책임져주는 상품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보험에 가입하는 데 있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젠 세입자 단독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 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 3곳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자세히 살펴보기 (클릭)

 

②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자세히 살펴보기 (클릭)

 

③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자세히 살펴보기 (클릭)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상은 계약 기간 전체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하면 되고, 보증기관마다 특징이 다르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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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스텝별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자취방 구하기에 필요한 용어와 자취방 체크리스트를 알아봤는데요. 근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자취방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좀 더 꼼꼼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랄게요! 자취 뉴비인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 삼쩜삼에서도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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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11. 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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