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료 대학 전형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될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및 한도

 

사교육비를 포함해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들어가는 금액은 엄청나게 많지만, 자잘하게 지출되는 비용도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인데요. 지금까지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는 교육비 공제 항목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부분이었어요. 이 때문에 작년 윤석열 정부는 ‘수능 응시료 및 입학 전형료 세액공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올해부터 본 혜택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작년 6월 23일 소득세 특별 세액공제 항목에 응시료 및 대입 전형료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이 발의됐거든요. 자, 그럼 수능 응시료와 입학 전형료의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나아가 또 다른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분들

• 수능 응시료 및 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궁금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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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

솔직히 부담스러우셨죠?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자녀 등이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 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산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 교육비 총합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거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 무시한 대한민국에서 15% 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셈이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과정

 

그런데 교육비의 1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연말정산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액에서 소득을 내기 위해 쓴 비용을 소득공제해 과세표준을 냅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이 실질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죠. 그다음 이 과세표준에 소득 금액 구간별 세액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정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세액을 깎아주는 절차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단계죠.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비로 쓴 총 금액의 15%를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산출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이고, 이를 통해 기본세율을 줄여야 하는데요. 소득이나 매출이 고정된 사람은 과세표준을 줄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의 의미,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적용하고 나면 우리가 진짜 내야 할 세액인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과세표준(총 급여-소득공제) × 기본세율 -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

👉🏻연말정산 용어 자세히 보기

 

지난해까지는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는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수능 응시료는 응시과목에 따라 최대 47,000원이고, 대입 전형료는 2020년 기준 평균 47,500원 가량이에요. 사실 수능 응시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입 전형료는 각각의 대학마다 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 5곳에 지원했다면 30만원 가량을 지출해야 하는 셈입니다. 부모님들은 '대학에 붙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쓴다'라고 생각하시긴 하지만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로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제 대입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도 특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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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얼마나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대입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 때 서류로 제출하면 되거든요. 교육비 납입 증명서 또는 교육비 영수증으로 첨부하면 되죠.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대입은 1년에 1번 있으므로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자녀가 지원한 대학의 대입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지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공제금액 한도 ]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비 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요. 물론 한도 금액이 존재합니다. 물론 한도 금액이 꽤 높게 잡혀 있으므로, 교육비로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게 아니라면 한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인: 전액
  • 기본공제 대상자

-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이런 거예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건 재활교육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교육비를 말해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교육비 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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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교육비 공제 항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또 다른 교육비 공제 항목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생각보다 교육비 공제 항목은 종류가 다양한 편인데요. 이때, 누가 대상이느냐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아볼게요.

 

[교육비 공제 항목]

 

※대상: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 미취학 아동을 위해 보육 시설에 지출한 보육 비용
  • 미취학 아동 체육시설 수강료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수업료, 입학금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특별활동 도서구입비
  •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비용(1인당 연 30만 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 평생교육 시설, 독학 학위 취득, 학점인정제 교육비
  • 국외교육비

만약 공제 대상이 본인일 경우, 대학원 교육비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즉,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의 교육비도 상당 금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랍니다.

 

반대로 교육을 하는데 쓴 비용이지만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들도 있어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

  • 비과세 학자금 또는 장학금
  • 사설학원 교육비(취학 전 아동은 가능)
  • 학생회비, 기숙사비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 학교 지출 교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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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1월, 바야흐로 ‘수능’의 계절이에요. 자녀의 수능 및 대입시험을 준비하느라 늘어난 지출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은 수능 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처럼 교육비 공제 항목을 잘 이용하셔서, 연말정산 환급 알뜰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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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11. 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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