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기본 용어 모음집

연말정산 기본 용어 정리

 

벌써 11월. 이제 슬슬 옆자리 동료와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시즌이에요. 사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머리를 싸매고 준비해야 하는 수고는 덜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 어련히 잘 정리돼 있겠어"라고만 생각한다면 연말정산 하수!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번에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매번 하는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일단 용어부터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 연말정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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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일단 원리부터 알고 가자!

 

연말정산에서 누구는 환급받았다 하고, 누구는 다시 토해냈다고 하던데. 같은 직장에 같은 직급, 그리고 같은 연봉을 받는 옆자리 동료와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이미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엥?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매월 받는 월급은 4대보험, 소득세 등 각종 공제를 하고 난 후의 금액이에요. 세전, 세후를 따지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떼어간(원천징수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정확히 내야할 세액은 부양가족, 소비 형태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요. 하지만 매달 이걸 따지며 세금을 떼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떼어간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정산하는 거랍니다.

 

여기서 먼저 떼어간 금액(원천징수 금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고, 먼저 떼어간 금액(원천징수 금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하는 거죠.

  • 내야 할 세금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액): 환급
  • 내야 할 세금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액):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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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 정리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뭐죠?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다 나온다고 하던데.. 그게 뭐죠?"

 

예전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일일이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어요.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만큼 서류 준비 등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겐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불리했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두었어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항목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가 보일 거예요. 각종 공제 내역은 물론, 부양가족 공제, 영수증 발급 등의 자료들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답니다.

 

🚨주의!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빠져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꼼꼼히 살핀 후 빠진 자료들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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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 정리 2.

가장 궁금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슨 차이?

 

"공제(控除): 사전적으로 뺀다는 의미

세금 공제: 세금을 빼준다, 덜어준다는 의미"

 

연말정산 절세의 치트키! 바로 공제입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준비하다 보면 이건 소득공제 항목이고, 또 저건 세액공제 항목이라고 해요. 공제면 공제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 차이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찾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말 그대로 소득을 내기 위해 쓴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실제 번 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번 금액이 적어지니,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셈이죠. 즉, 연말정산 절세가 가능한 셈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인적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한 번 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개념이에요.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감면해 준답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자녀 세액공제(출생, 입양)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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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 정리 3.

근로소득에도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이 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은 보통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해요. 하지만, 근로소득에도 세금을 내는 소득과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장인이 1년 동안 받는 연봉에는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과세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비과세소득 대상>

  • 근로자 본인 학자금
  • 실업급여
  • 출산∙보육 수당
  • 식대 숙직료, 자가운전 보조비 등

특히나 식대는 예전엔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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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 정리 4.

세액계산 흐름에 따른 연말정산 용어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이에요. 앞서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에서 제외해 준다고 했죠?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요. 과세표준은 연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나머지 금액(실제 번 돈)이며 어느 금액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져요.

  • 과세표준=연 소득-소득공제

 

산출 세액

 

산출 세액이란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값이에요. 실제 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바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

 

<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결정세액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된 금액을 빼면 나오는 금액으로, 실제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에요. 여기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다면 추가 납부, 적다면 환급받게 되는 거랍니다. 이때 더 내야 하는 세액을 추가 납부세액이라 부르며, 환급받을 세액을 환급 세액이라 부릅니다.

  •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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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 정리 5.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왜 이리 많이 토해내지?"

 

연말정산 결과를 들여다보면 화들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환급액이 예상보다 많거나, 토해내야 할 금액이 생각보다 많거나. 전자라면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후자일 경우는 말이 달라지죠.

 

혹시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건 없는지,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는지 찾아보게 될 텐데요.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경정청구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인데요. 경정청구란,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을 지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 요청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기본 용어들을 알아봤어요. 사실 연말정산 말고도 세금에 관련된 용어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난 세금 몰라" 하고 치부해 버리기 일쑤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 해주는 간소화 서비스에도 누락되는 것들은 존재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연말정산에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이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알수록 사랑하게 되는 법. 이제부터라도 세금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줄 재테크 노하우는 모두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에서부터 시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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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11. 0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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