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신청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조정신청 제도

 

우리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건강보험제도. 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실직 상태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보험료는 적게는 몇십 만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닌데요. 혹시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이른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확 낮출 수 있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

•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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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새로운 발표를 했어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최근 4년 간 평균 보험료에 관해 새로운 부과자료를 반영한다”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그동안 소득 재산 부과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거죠.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지역가입자들에겐 엄청난 의미예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겨도 건강보험료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를 먹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손쉽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적용 대상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직장에 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가입자죠.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

(이때,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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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신청 조건 및 방법

 

보험료는 작년을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의 소득이 많았다면 올해의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중 퇴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이거나,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 및 투잡을 뛰는 직장인은 올해의 건강보험료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를 운영하는 거고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는 말 그대로 ‘상황이 바뀌었으니 건강보험료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모든 사람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 5가지 조건 중 한 가지 해당해야 합니다.

 

1) 소득 감소, 폐업, 휴업, 퇴직, 해촉 후 재취업 또는 재개업

 

필연적으로 올해 소득이 작년 소득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 신분증 사본을 비롯해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폐휴업사실증명서, 퇴직해촉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등 상황에 맞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조정이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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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소유권 변경

 

재산을 매각하거나 상속을 해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재산(소득)이 크게 변동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재산 기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유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구비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및 건물 토지대장 등이 있어요.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

 

자동차 또한 고가의 자산이죠. 자동차 소유권을 변경했거나 폐차 재산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 또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해요. 보통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에 자동차 변동자료를 수신해 반영해 주긴 하지만,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꼭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4)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무상거주확인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죠. 만약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재연장할 수 있어요.

 

※무상거주확인서 다운로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민원 안내 > 서식 자료실

 

5)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인 경우

 

만약 주택공사 등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주택공사 등 세입자 간 체결 계약서,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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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는 신청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적용을 받으면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려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간편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이렇게 신청한 조정 보험료의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단, 매월 1일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조정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11월, 12월은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만 신청하면 그 달부터 적용)

 

물가도 오르고 살기 팍팍한 요즘,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혹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대해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건강보험료 부담 조금이라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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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0. 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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