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 초간단 정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

 

사업자라면 10월에 신경을 쓰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어요. 바로 부가세죠. 그런데 개인사업자분들 중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는 1월, 7월에만 내는 거 아닌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몇해를 납부했는데도 헷갈릴 수 있고요. 법인사업자가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는 예정신고는 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중 예정고지된 부가세를 쉽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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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알림을 받으신 사장님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피하고 싶은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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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예정고지’라는 제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정고지를 쉽게 말하면 “최근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요. 이는 세금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먼저 낸 부가세의 절반만큼 먼저 걷고(예정고지), 나중에 정식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때 미리 낸 세금을 빼고 내도록 하는 거죠.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이렇게요.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1월~6월)에 납부한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므로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

  • 개인사업자
  • 직접 공급가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제외 대상 ]

  • 징수 금액 50만원 미만
  •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의 사유로 관할사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쉽게 납부하는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법인 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특히 예정고지 납부 대상자분들은 이제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야해요. 납부는 간단하답니다.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1. 홈택스 이용하기

  • My 홈택스 > 고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 확인 > 오른쪽 하단 납부 버튼 클릭 > 상세내용 확인 >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입력 > 납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쉽고 간편하게 예정고지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2. 손택스 이용하기

모바일 홈택스라 할 수 있는 손택스를 이용해 예정고지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 손택스 접속 > 상단 신고납부 클릭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 선택 > 이용안내 확인 버튼 클릭 > 부가가치세 납부하기 클릭 > 납부세액 입력/ 납부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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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 5만 원 이상인 경우 카드 할부도 가능하니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을 확인하세요!)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기간

10.1. ∼ 10.25. 매일 06:00∼24:00

 

 

예정고지를 피하고 싶다면?

 

예정고지는 직전에 납부했던 부가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그동안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예정고지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예정신고’를 이용해 예정고지를 피할 수 있어요.

 

[ 예정신고 대상 ]

  • 휴업 또는 사업이 부진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22년 1~6월의 납부세액이 3,000만원인데, 23년 7~9월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안 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같이 부가세 예정신고를 이용해 자신이 내야 하는 부가세를 미리 신고 및 납부한다면 부담스러운 예정고지를 피할 수 있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10월에 내야 하는 예정고지를 신경 쓰셔야 해요. 만약 예정고지가 부담스럽다면 예정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일은 ‘10월 25일’까지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부가세 납부일이 10월 말일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 쉽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절세가 쉽지 않아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를 비롯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과정도 많고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절세를 비롯해 신고 및 납부는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답니다. 삼쩜삼에서는 사업자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삼쩜삼 앱을 다운받아 부가세와 관련된 정보 및 알림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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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0. 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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