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개정, 한도 얼마나 늘어났을까?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 맨 앞면에서 한 장을 넘겨 보면 이런 문구가 보일 거예요. 종이 통장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계좌 정보를 살펴보셔도 이런 문장이 있을 거고요. 아마 많은 분이 “모르긴 몰라도..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해 준다는 거구나”라며 흘깃 넘기셨을지 몰라요. 특히나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적금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5천만 원은 남의 나라 얘기이기에 신경을 안 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티클을 모아 태산이 되었을 땐 얘기가 달라져요. 항상 건재할 것만 같은 금융권도 휘청일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대해서도 기존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살펴 볼게요.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이란 말 그대로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 지정 위탁 기관에서 은행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한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예금자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상은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 📍뱅크런이란?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관적으로 인식하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인출하려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금으로 다양한 금융활동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는 패닉 현상이 닥치게 되는데 이를 뱅크런이라 하죠.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5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 사전) 즉, 뱅크런 사태로 은행이 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보장해 준다면, 은행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더라도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돈을 빼가는 일은 적을 테니까 말이죠. 예금자보호법 개정 사항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일반 금융상품(일반 예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을 모두 포함해 5천만 원,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A 은행에 일반 예금 5천만 원, 퇴직연금 예금 8천만 원이 있다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와 별도로 B 은행에도 일반 예금 5천만 원이 있다면, A 은행에서 보호받는 1억 원과는 별개로 B 은행에서도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금과는 별도로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을 각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또,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DC) 및 개인형(IRP)과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일종의 퇴직연금제도로 30명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 그래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당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예금자 보호 한도액은 최대 2억 원까지 상향돼요. 보호 대상 일반 금융상품, 연금저축보험, 개인형 퇴직연금, 사고보험을 모두 5천만 원씩 보유하고 있다면 총 2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금자 보호 대상 현행 개정 보호 대상 일반 금융상품 -5천만 원 보호 보호 대상 일반 금융상품 -5천만 원 보호 연금저축 : 신탁(은행), 보험(보험사) -5천만 원 보호 사고보험금 -5천만 원 보호 퇴직연금 : DC, IRP -5천만 원 보호 퇴직연금: DC, 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5천만 원 보호 예금자보호법 미적용되는 대상도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은행에서 가입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란 거예요. 연금저축펀드,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 발행 채권, 환매 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농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 및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 배당형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저축형)은 보호받지만, 원금 손실 부담이 있는 투자 상품(=투자형)은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신탁’, ‘실적 배당형’ 글자가 붙은 투자형 금융상품은 은행이 망해도 땡전 한 푼 못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이 법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해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별도의 기금 등을 통해 보호받는 상품도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실상 정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또, 지역단위농·수협,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가입한 예·적금도 각 중앙회가 설치·운용하는 예금자보호 기금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예금자보호법을 이용해 소중한 내 목돈을 지키려면?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는 여러 금융상품이나 자산에 돈을 분산해 리스크를 감소시키자는 의미예요. 이 공식은 여러분의 목돈을 지키는 데에도 적용이 되죠. 예금자 보호법의 혜택을 이용해 여러분의 목돈을 보호하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은행별로 분산해 예금 가입하기 예금자보호법상 예·적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별로 산정되니 5천만 원씩 분산해 가입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시중은행보다 이자는 세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저축은행 등의 금융상품은 더더욱 예금자 보호 한도 내로 가입해 두는 게 좋아요. (2) 통장 분할 사용하기 A 은행 계좌 = 월급 B 은행 계좌 = 저축 C 은행 계좌 = 소비(공과금 납부 및 생활비) 이렇게 사용 목적에 맞게 통장을 분할해 놓으면 통장관리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분할해 돈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소식과 함께, 여러분의 목돈을 보호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보호 장치를 정확하게 이해해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목돈을 지키는 일 어렵지 않을 거예요! - 해당 콘텐츠는 2023. 10. 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