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업자등록 시기 및 등록 방법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빼놓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죠. 바로 ‘사업자등록’이에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타이밍이 참 애매합니다.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리 하는 건 괜히 쓸데없는 짓 같고, 그렇다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등록을 ‘언제’ 하면 좋은지, 적합한 사업자등록 시기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 사업자등록을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 • 딱 좋은 사업자등록 시기가 궁금한 사장님 • 개인사업자로서 절세하고 싶은 방법이 궁금한 사장님 사업자등록을 하는 타이밍: ‘사업을 시작한 순간’ 일단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순간’부터 하는 게 좋아요. 매출도 발생하기 전인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을 물어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어차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도 매출의 1%라는데, 매출도 없는 마당에 굳이? 맞아요. 매출이 없으면 미등록 가산세도 발생하진 않죠.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꼭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을 일찍 하면 할수록 비용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1. 매입세액 공제 효과 물건을 팔아야 발생하는 ‘매출’. 하지만 물건을 팔려면 팔기 위한 물건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죠. 또 사무실을 계약했다면 사무실 임차료, 사무 용품을 샀다면 사무용품비,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떼 왔다면 원자재 대금 등에서 많은 지출도 발생하고요. 아, 교통비나 통신비, (직원이 있다면) 인건비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처럼 사업을 준비하며 쓴 비용들을 '매입'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매입을 하다 보면 부가세가 과세된 거래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까지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때 지불한 부가세액을 매입세액이라 하고요. 그런데 이 매입세액은 추후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효자 노릇을 한답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무서로부터 일정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 환급 원리 "부가가치세 환급 원리: 매입세액 - 매출세액 = 환급 받을 세액 " 세법에서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며, 여기에 대한 세금을 물려요. 즉, 모든 거래에 세금이 붙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는 워낙 많은 거래가 존재하므로 세무서에서 일일이 거래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최종소비자가 한꺼번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미리 낸 세금을 ‘매입세액’, 물건을 판매하면서 보관하게 된 세금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환급 받겠죠? 반대로 매출세액이 많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기준이 바로 사업자등록이에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발생한 거래들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가 되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에 필요한 매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 효과를 볼 수 없는 거랍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2. 결손금 이월 공제 효과 결손금이란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난 손실인데요. 국가에서는 기업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결손금 이월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는 비용과 투자 금액에 비해 매출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요. 결손금 이월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만큼 공제해 주는 혜택이에요. 예를 들어 올해는 결손금이 500만 원 생겼고, 다음 해에 1,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원칙대로라면 1,000만 원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한다면 전년도 결손 이월금을 뺀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가죠. 이렇게 결손 이월금 공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절세 혜택이지만, 아쉽게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개인적 비용으로 보아, 이익과 상계하지 않음). 따라서 절세 효과를 100% 누리려면 반드시 사업 개시와 더불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공제 효과 톡톡히 본다는데 사업자등록 미리 할 수 있을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데, 혹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사업의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은 물론,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미리, 또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위에서 말한 공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예외는 있어요.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절차와 조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가정하에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자등록은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등록은 관할세무서에서, 온라인 등록은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방법 ] 1) 오프라인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제출 및 신청합니다. 2) 온라인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사업은 시작 전에도 준비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자등록 시기를 깜빡하고 놓칠 수도 있는데요. 한 푼이 소중한 창업 초기, 조금이라도 절세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업자등록은 미리, 아니면 사업 시작과 동시에! ✔️사업이 시작됐다면 20일 이내! 사업이 시작됨을 알리는 사업자등록. 잊지 말고 챙기셔서 사업자분들의 의무는 물론, 혜택도 모두 누리시길 바랄게요! - 해당 콘텐츠는 2023. 10. 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