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은 실손의료비 청구금액도 세금 내야 하나요?

실손의료비 청구금액 세금 납부&공제 대상 여부

 

우리의 일상을 잘 영위하는 데 있어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작지 않아요. 교통사고나 다양한 질환 등 예기치 않은 불행에 대비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68%가 가입했을 정도로 이젠 보편화된 보험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실손의료비 청구’와 관련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모아봤어요. 잘 알아두시면, 요긴하게 쓰일 정보이니 꼭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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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 포기한 실손의료비 청구, 이제 간단해져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두면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거예요.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도 각각 다르고요.

 

실손의료비 청구를 하려면,

 

①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따로 발급받고

② 모바일앱이나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그냥 청구하지 말자’라고 포기해버리기 일쑤였죠. 이렇게 포기해 버린 금액이 연간 3,000억 내외로 추정될 정도니, 그간 얼마나 불편이 컸는지 절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해요.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젠 소비자가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도록 청구 절차가 달라진다고 해요.

 

물론, 지금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이나 약국은 전산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년 후인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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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돌려받았을 때 세금 내나?

 

실손보험료와 관련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실손의료비 청구로 보험료를 돌려받았다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냐는 거예요.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 돌려받은 실손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이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의 보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단 보험금을 5년 이상 기간에 걸쳐 매월 납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보험 이익은 비과세돼요.

(※참고자료: 보험연구원> 연구자료 › 연구조사자료)

 

보장성보험은 보험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비로부터 보장받는 보험 전체를 일컫는데요. 보장성보험 카테고리 안에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니, 돌려받은 실손보험료는 당연히 ‘비과세’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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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은 실손보험료,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위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 귀속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배제됐어요.

 

소득세법 제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 돈(보험금)으로 내가 직접 의료비 부담한 셈인데, 의료비에 왜 해당하지 않지?’라고 말이죠. 여기에 과세당국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대줬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에요.

 

결론은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고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이 부분 유의하셔서 과다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②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

③ 의료비 항목을 클릭

④ '의료비 기본 내역'에서 의료비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

⑤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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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가장 반가운 건 아무래도 ‘실손보험비 청구 간소화’가 아닐까 싶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 물론 아쉽지만, 귀찮아서 안 받은 실손보험료를 보다 쉽게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서류 발급에 불편함을 겪었던 어르신이나 직장인에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부터 실행된다고 하니, 내년에 꼭 잊지 말고 실손보험료 돌려 받으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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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0. 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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