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해야 하는 6가지 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하는 방법 ‘국세청에 전송한 세금계산서 잘못 기재했는데 어쩌죠?’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요. 종이 세금계산서라면 양자간 합의하에 폐기하고 다시 발급하면 된다지만, 전자세금계산서라면 폐기가 불가능한데요.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방법을 사례별로 알려드릴게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사유 6가지 우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당초 발급분을 선택하고 수정사유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수정사유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헷갈려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사례에서 살펴보겠지만 수정사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수정사유는 크게 6가지예요. 1. 기재 사항 착오 정정 등 필요적 기재 사항, 세율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2.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3.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4.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되지 않은 경우 5. 환입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 된 경우 6.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그럼 수정사유별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알아볼까요? "9월 5일 거래 건에 대해 9월 28일을 작성 일자로 발급했어요." 기재 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착오 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1) 공급하는 사업자(판매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2) 공급받는 자(구매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일자 위 항목들을 잘못 작성했거나 아예 적지 않은 상태로 발행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면 착오에 의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례에 해당해요. 이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사유는 기재 사항 착오 정정 등에 해당하죠. 1) 수정사유 기재 사항 착오 정정 등 2) 작성방법 ①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당초 취소분 1장, 올바른 수정 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② 올바른 수정 세금계산서만 직접 작성해 날짜를 9월 5일로 작성해 발급합니다. ※ 홈택스에서 '기재 사항 착오 정정 등'을 선택할 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 세금계산서가 자동 발급되므로 하단에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만 직접 작성해 날짜를 9월 5일로 작성해 발급하면 됩니다. 3) 작성일자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자로 기재 4) 발급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발급 🚨착오 외 기재 사항 오류 기재 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 외에 해당해요. 이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거래는 한 건인데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했어요."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착오로 동일 세금계산서를 2장 발급한 경우, 그리고 면세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가 해당해요. 1) 수정사유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2) 작성방법 착오를 인식한 날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돼요. 3) 작성일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 기준으로 기재 4) 발급기한 이중으로 발급한 것을 인식한 날 발급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간혹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이중 발급에 해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해야 해요. "4월 거래건에 대해 일부 금액을 7월에 할인해 줬어요."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이후 공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령, 가격을 할인해 줬다거나 상품 가격이 오른 경우가 그러한 예인데요. 세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이렇게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 수정사유 공급가액 변동 2) 작성방법 공급가액이 4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보다 줄어든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금액 앞에 부(-)를 붙여서 수정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돼요. 반대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보다 금액이 늘어난 상황이라면, 공급가액 작성 시 금액 앞에 정(+)을 붙여서 발급해 주세요. 3) 작성일자 작성일자는 공급가액이 변경된 날로 기재 4) 발급기한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까지 발급하면 돼요. 7월에 계약조건이 변경됐으므로 발급기한은 8월 10일입니다. Q.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 추가 수량을 공급했는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이 아닌 추가 주문 수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면 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네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물건 납품을 약속하고 계약했는데, 공급하기도 전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이 해제되는 것 역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2) 작성방법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 발급할 때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의 수정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3) 작성일자 작성일자는 계약의 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 4) 발급기한 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돼요. 가령 9월 11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발급기한은 10월 10일입니다. 🚨해지와 해제는 달라요! 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다 도중에 계약이 중단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해요. 반면, 해제는 계약 건을 공급하기도 전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예요. 이때는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5월에 80만 원을 거래했는데 8월 3일 20만 원이 반품됐어요."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거래처에 팔았던 물건이 반품되는 등 당초 발행금액의 일부가 취소되었다면, 이때 역시 수정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환입을 사유로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1) 수정사유 환입 2) 작성방법 환입을 사유로 수정 발급할 때는 반품된 금액인 20만 원을 부(-)를 붙여 수정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3) 작성일자 재화가 환입된 날인 8월 3일로 새롭게 기재.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 4) 발급기한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돼요. 8월 3일 물건이 환입됐으므로 발급기한은 9월 10일입니다. "모니터 5대를 50만 원에 공급했는데 30만 원어치가 수출품목이 됐어요." 내국신용장 개설된 경우 신용장이란 국제거래에서 현실적으로 서로 간의 신용상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수입업자를 대신해 거래 은행이 수출업자나 어음 매입은행에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을 지급하기로 확약하는 약속 증서예요. 이때, 내국신용장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신용 보증을 위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하는 거죠. 물건 판매 후에 그 물건이 수출 품목이 되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부가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영세율은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즉,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가 적용돼 매출세액은 '0' 원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에 대해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1) 수정사유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2) 작성방법 ① 당초 발급분에 대한 부(-)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로 작성한 정(+)의 세금계산서 각 1장씩 발급합니다. ② 모니터 5대를 50만 원에 공급했고, 사후에 30만 원만큼 수출 품목이 되어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졌으니 당초 발급분 1장에는 (-) 300,000원을 기재하고, 다른 1장에는 ‘영세’ 항목을 표시해 (+) 300,000원을 적으면 됩니다. 3) 작성일자 작성일자는 변경하지 않고, 거래 날짜를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돼요. 4) 발급기한 내국신용장이 만들어진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돼요.(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하나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위의 수정 사유가 발생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도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신고기한 내 수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애초에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 세금계산서를 합산신고하게 되므로 따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할 필요는 없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가세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결정하는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꼭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수정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 10. 0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