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한다! 기준은?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기준 및 기한 후 신고

 

이전에 비하면 고용이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대표적으로는 ‘프리랜서’가 늘어났다는 건데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프리랜서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보이는 고용 형태죠. 그런데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성격도 있지만, ‘사업자’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스스로 세금 정산을 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그나마 종합소득세 신고는 놓치지 않고 하지만, 부가세를 놓치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아요. "프리랜서가 웬 부가세?"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만약 자신이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 몰랐거나, 부가세 신고하는 걸 깜빡하신 분들을 위해 부가세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부가세 신고 대상임을 모르고 기한을 넘긴 프리랜서

• 부가세 신고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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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무엇이고 왜 내야 할까?

 

우선 ‘부가세’라는 용어가 낯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드릴게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재화의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세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등의 용어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영수증 하단에서 볼 수 있는 VAT 그것!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에도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죠. 커피 원두의 거래, 커피 그라인더의 거래, 커피 잔의 거래, 커피 제조의 거래 등.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일일이 세금을 붙이면 계산하기가 너무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일단 부담하는데요. 이후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들이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랍니다.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더 내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래 부가세 계산 공식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매출세액, 반대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판매자에게 (미리)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여기서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많으면 그만큼 보관하고 있는 부가세가 많은 것이니 내야 할 부가세가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매출세액에 비해 매입세액이 많다면 미리 낸 부가세가 많다는 뜻이니 돌려받아야 하는 거죠.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환급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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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 나, 부가세 신고 대상일까?

 

프리랜서의 수입은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 프리랜서는 부가세랑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알바나 N 잡 정도로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굳이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일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했다거나, 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부가세 신고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를 냈다면 두말할 것도 없고요.

 

[ 부가세 신고 기준 프리랜서 ]

 

1)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2) 연간 수입이 4,800만 원을 넘는 경우

3) 건축물 등 사업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4) 추가적인 작업자를 고용하여 노동력을 공급한 경우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신다면 꼭!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해요. 특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비록 사업자 간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프리랜서를 주업으로 지속할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에서 연간 수입이 4,800만 원을 넘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절세 측면에서 특히 유리해요. 그 이유는 연간 수입이 4,800만 원을 넘겼을 때, 기장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부를 작성하면 여러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연간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부 작성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답니다. 다만,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했다면 20%의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 사업 설비를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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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언제? 기간을 놓쳤다면?

 

부가세 신고는 1월과 7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신고 대상임에도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기간을 놓친 거예요. 부가세는 신고하지 않은 날짜가 늘어날수록 가산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해 뒤늦게라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부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신고, 납부 불성실, 과소 및 초과환급신고 등. 이때, 무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아요.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납부 불성실(납부 지연): 미납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이미 신고 안 했는데 나중에 내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가산세는 무신고뿐 아니라 납부가 지연된 기간을 일수로 계산해요. 즉, 눈 뜨고 일어나면 매일 아침 내지 않아도 됐을 가산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방법 ]

 

부가세 납부 기간을 놓쳤더라도 뒤늦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부가세 기한 후 신고’입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홈택스 로그인

2)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자진 납부 클릭

3) 결정 구분 및 세목 선택

4) 인적사항정보 및 세금 납부정보 입력

 

혹시라도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한 후 신고도 빠르면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율]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기간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50%
1개월~3개월 이내 30%
3개월~6개월 이내 20%

 

이미 1개월을 훌쩍 넘어버렸으니 50%의 감면율은 적용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율 30% 적용과 함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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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절세하기도 어렵고, 가산세 부담도 큰 편이에요. 특히 세금이 낯설게 느껴지는 프리랜서 분들은 직접 정산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열심히 번 돈이 세금이나 가산세로 사라진다면 굉장히 허무하고, 억울할 텐데요. 이럴 땐, 삼쩜삼이 정답이에요. 삼쩜삼 앱을 설치만 해 둬도 나에게 필요한 정보, 세금 신고 기간 등을 알림으로 보내드리거든요. 복잡한 세금 문제. 놓치지 마시고 이제 삼쩜삼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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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9. 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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