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페 부가세 절세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 받는 법 의제매입세액공제 조건, 한도, 계산 지난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끝났죠? 그리고 다음 달이면 부가세 예정신고 및 고지가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업종 특성 상 부가세 면세가 되는 농축임수산물 등을 구입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부가세는 과세되는 물건을 공급할 때 10%의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건데요. 부가세가 붙지 않은 면세 제품을 사면 그 금액을 매입세액을 인정받지 못해요. 당연히 부가세 절세는 물 건너간 이야기. 그렇다면 음식업 사장님들은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거든요.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이라면 꼭 주목해 주세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을 매입하시는 사장님 •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을 찾고 있는 사장님 의제매입세액공제, 무슨 뜻? ‘의제매입세액공제.’ 이름만 들었을 땐 좀 낯선 느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의제’하여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가령 실종 신고를 받은 사람이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요. 비록 현실에서는 ‘실종’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사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매입세액공제가 아님에도 매입세액공제 효과를 낸다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품목의 구매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셈이랍니다. 즉, 부가세 절세가 가능한 일!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건 부담이 꽤나 많이 생기는 일일 거예요. ※여기서 잠깐! 부가세 산출 원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돼요.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높다면 납부할 부가세가 발생하고,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받는 구조랍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에 더해,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업종에서의 거래 과세사업자만 적용. 간이과세자는 적용 불가 면세 농·축·임·수산물을 매입했을 때만 적용 (도서, 수도요금 등은 해당 없음) 매입한 농·축·임·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만 적용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추징 조건] 면세 농∙축∙임∙수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되팔았을 경우 과세 사업장이 아닌 면세가 되는 곳에 사용하거나 소비해 버린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할까?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면세 매입금액) × (의제매입세액공제율)로 계산한답니다. 업종별로, 사업자 규모별로 공제율은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2%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 규모가 영세할수록 공제율은 높아지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라면 약 8.26%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업종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 법인사업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과자, 도정, 방앗간) 6/106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그 밖의 사업자 2/102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려 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공제 한도’인데요. 매입가액 전부를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한도가 있으며, 공제 한도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사업자 과세표준 공제율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1억 원 이하 75% 1억 원~2억 원 이하 70% 2억 원 초과 60% 음식점 외 2억 원 이하 65% 2억 원 초과 55% 법인사업자 전체 50% (*해당 과세기간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해 공급한 매출 × 한도율 × 공제율) ※예시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가 6개월간 면세되는 농∙축∙임∙수산물을 약 2천만 원 매입해 1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A 씨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의제매입세액공제 : 20,000,000x9/109=1,651,376원 한도 : 100,000,000x75%x9/109=6,192,660원 즉, 6,192,660원 까지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계산 결과, A씨는 이에 못 미치는 1,651,376원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므로 부가세 절세가 가능한 셈이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 뭐가 필요할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거래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야 하는데요. 면세상품은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는데 증빙자료를 어떻게 갖추어야 할까요? 요즘은 보통 카드로 거래를 하지만 혹시라도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답니다. 이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 > 세무서식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검색 > 다운로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뜻과 요건, 공제율, 그리고 공제 한도까지 알아봤어요. 사실 동네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사업장을 신경쓰느라 세금에 대해서는 어영부영 지나가 버릴때가 많아요. 그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삼쩜삼을 찾아주세요. 삼쩜삼이 개인사업자 여러분의 세무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깜빡 놓친 부가세 신고 기간,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줄이는 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 사이트 4곳(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 해당 콘텐츠는 2023. 09. 2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