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한국 팁 문화, 세금은 누가 내?

팁으로 받은 돈 세금 처리 매뉴얼

 

팁을 요구하는 빵집이나 카페가 생겼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팁 문화’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사에게 팁을 주는 기능을 추가하면서부터 시작된 논란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팁_봉사료_문화_합법_불법_논란_세금_신고_직사각.jpg

 

 

‘팁’이 웬 말?

 

연남동의 한 유명 베이커리에서 유리병으로 된 팁 박스가 계산대 앞에 놓인 사진이 올라온 후 온라인에선 열띤 토론이 펼쳐졌어요. 대부분은 ‘물가도 계속 오르는 데 팁까지 줘야 하나?’라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한 식당에서도 ‘서빙 직원이 친절히 응대 드렸다면, 테이블당 5,000원~ 정도의 팁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팁 지불 안내판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에 거부감이 담긴 댓글이 주를 이뤘고요.

 

하지만 ‘팁’ 논란에 대해 카페 사장님들도 입을 열었죠. “카공족이 음료 한 잔에 장시간 전기까지 사용해도 나가시라 말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전기 요금을 내라는 말은 못 하기에 팁을 제시한 거다. 강제도 아니고 자율인데 뭐 어떠냐”라는 의견이었죠.

 

손님, 업주들의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지 봉사의 보수일 뿐, 주는 건 자유다.’ vs ‘가격에 이미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팁을 추가로 요구하는 건 부당하며, 기분도 좋지 않다’

 

팁_봉사료_문화_합법_불법_논란_세금_신고1.jpg

 

 

미국 팁 문화, 국내에도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현재 국내에서 논란의 대상인 ‘팁’ 문화는 사실 유명 여행지나 특히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문화예요. 초기엔 일부 고급 음식점에서 영국 귀족 문화를 표방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변질돼 직원의 최저임금을 부담스러워하던 사업주가 직원 수입을 보충하는 용도로 자리 잡았죠.

 

이처럼 미국 팁 문화가 자리 잡은 배경에는 문화적 요인과 더불어 급여 체계의 불안정성 등 여러 요인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현재는 팁 문화가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역시 서비스 업계에서 주문과 결제를 사람이 아닌 무인 시스템이 맡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기에 한국 팁 문화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럼 미국은 그렇다 치고 한국 팁 요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한국에선 자발적으로 팁을 지불하는 것은 막고 있지 않지만, 팁 요구 행위가 강제성을 띤다면 불법이랍니다. 그런데 만약 손님이 자발적으로 팁을 냈다면? '자발적'이니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팁도 소득이니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세금은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팁을 받은 종업원이? 아니면 카페 매출에 포함된 거니 종업원을 고용한 사장님이 내야 하는 걸까요?

 

팁_봉사료_문화_합법_불법_논란_세금_신고2.jpg

 

 

만약 팁(봉사료)을 받는다면, 세금은 누가?

 

미국에서는 ‘팁’도 엄연히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따라서 고객에게 직접 받은 팁을 포함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상품권을 사용해 받은 팁,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받은 팁, 현금이 아닌 비현금성 팁의 가격 또한 소득에 포함돼 세금이 적용되죠.

 

종업원이 받은 팁은 일차적으로 고용주가 세무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종업원의 기본급과 함께 과세 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답니다. 그러니 팁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엔 한 달 동안 팁 총소득이 $20를 넘으면 그 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하죠. $20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자신의 소득 신고서에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그렇다면 한국은요? 종업원의 서비스에 만족해 손님이 종업원에게 팁을 직접 건넬 경우 별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다만 문제는 손님이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예요. 귀찮다고 판매대가와 봉사료 전체를 술값으로 처리하면,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장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종업원이 받은 팁(봉사료)에 대한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첫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세요.

 

둘째.

종업원에게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해요.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한다면 봉사료 지급액에 대해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합니다.

 

셋째.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해요.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종업원이 봉사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류인데요. 봉사료 지급대장 여백에 팁을 받은 사람이 직접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복사해 5년 간 보관해야 해요.

 

넷째.

종업원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다른 증빙을 첨부합니다.

 

종업원이 추후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될까 걱정돼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합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팁은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나라 정서상 기분 좋게 받은 팁이니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 그대로를 종업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원천징수 없이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종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봉사료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답니다.

 

팁_봉사료_문화_합법_불법_논란_세금_신고3.jpg

 

지금까지 팁의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편화되는 팁 문화가 한국에서 논란이 된 이유는 정서와 사회 구조가 서로 달라서겠죠? 서로 기분좋게 주고 받는 팁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한 두번이면 몰라도 반복된다면 세금문제로 서로 찜찜해 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땐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해결해 보세요!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회사 대표님을 위한 퇴사 직원의 권고사직&실업급여 요청, 합법 대응 매뉴얼

알바로 번 돈, 세금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블로그 띠배너 - BASIC.png

블로그 띠배너 - 앱설치-1.png

 

- 해당 콘텐츠는 2023. 09. 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