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놓친 부가세 신고 기간,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줄이는 방법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감면 방법 7월 25일로 마무리된 부가세 신고기한. 하지만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치고 등에 시원한 땀이 한줄기 흘러내리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글을 정독하시고 기한 후 신고를 하러 달려가세요. 1년에 4번이나? 돌아서면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 기간 아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에 걸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왜 개인사업자에게도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번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각인돼 있을까요? 그건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 고지를 통해 납부를 하므로 부가세 신고 횟수는 2회이지만, 납부는 4회로 나누어 하기 때문이에요. 신고든, 고지든 부가세라는 이름이 달린 이벤트가 4번 찾아오니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모든 걸 챙겨야 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더더욱 부가세 신고 기간 또는 납부 기간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 일반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확정신고(1기) 7.1~7.25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법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예정신고(1기) 4.1~4.25 확정신고(1기) 7.1~7.25 예정신고(2기) 10.1~10.25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이 훨씬 단순해요. 1년을 과세기간(1.1.~12.31.)으로 해 다음 해 1/1~1/25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되니까요. 이렇듯 간이과세자라면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는 일 년에 4번이나 되는 부가세 납부 횟수가 꽤 부담스러운 건 솔직히 말하면 사실입니다. 특히나 개인사업자분들은 본업에 치여 부가세 예정고지된 금액의 납부 기한을 깜빡 잊기도 부지기수고요! 그 외에도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가세 신고를 나중으로 미루는 분들도 많은데요. 절대 그래선 안 됩니다. ※알아두세요! 일반 개인사업자이지만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납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개인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인데요. 이럴 땐 예정신고를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매출의 급감으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미리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부가세 예정고지는 취소) 세상 아까운 돈, 부가세 가산세가 발생하니까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친다면 가장 크게 와닿는 불이익. 바로 가산세가 발생하는데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가 붙어요. 01. 무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일반 무신고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만약 허위 증빙을 했거나 장부 허위기장, 장부 기록 파기 등 말 그대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무신고를 하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02.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에 따라 납부 지연가산세도 따라오는데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마다 10만 분의 22의 율을 적용해 계산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해요.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가산세가 불어나는 셈이죠. 납부 지연가산세는 ‘미납부 세액 (과소 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0022’로 계산하는데요. 공식이 나오니 복잡하기도 하고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까지 백만 원의 세액을 신고 및 납부했어야 했는데 2개월(60일)이 지난 후에 무신고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까지의 가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 무신고가산세: 1,000,000 x 20% = 200,000원 납부 지연가산세: 1,000,000 x 22/100,000 x 60일 = 13,200원 → 총 가산세액: 213,200원 즉 냈어야 할 세액, 백만 원에 20%가 넘는 가산세가 부과돼 1,213,200원을 내야 하는 셈이죠. 엄청나게 큰돈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냈어야 할 세금의 액수가 더 큰 경우거나 납부 지연 일이 지속된다면 가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혹시 지난번 기한 후 신고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해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세요.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부가세 기한후신고 하세요! 여러 이유로 신고 기한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0%,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율> 기한 후 신고 기간 가산세 감면율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신고기한이 2개월 지난 후 무신고 사실을 알아차리고, 곧장 기한후신고 제도를 이용해 신고 및 납부했다면? 앞서 본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면, 무신고가산세의 30%를 감면받아서 6만 원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겠죠? 그럼 부가세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 방법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면, 납부할 세액 조회 형식이 어려워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자진 납부 방식으로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요. 지금 기한 후 신고를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거나 휴대폰을 들고 계시다면 아래 순서를 잘 따라와 주세요. 1. 먼저 홈택스에서 납부 지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조회해 주세요.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일자별 납부할 세액 계산) 2. 납부 가산세 확인 후 납부 메뉴로 접속해 주세요.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자진 납부) 3. 납부서 설정 후 [납부 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를 클릭하세요. (납부 구분 : '확정분자납/수시분자납/예정신고자납/원천분자납', 세목 : '부가가치세’ ) 4. 납부할 금액 입력 후 합산 적용을 눌러주세요. 5. [납부하기]를 눌러 납부하면 완료! 오늘은 부가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쳤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해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추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거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삼쩜삼은 늘 사업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 09. 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4명 중 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