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의 권고사직&실업급여 요청 합법 대응 매뉴얼

권고사직 실업급여 요청 시 대응법

 

“혹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직원이 나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직원이 자진퇴사하는 경우. 둘째,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거나 계약 만료를 선언하는 경우. 셋째,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경우 즉, 권고사직의 경우. 그런데 이 권고사직이라는 게 사장님들한테는 꽤 복잡한 고민을 안겨 주기도 해요. 자진퇴사를 외친 직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 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사장님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 드리기 위해 권고사직 실업급여 요청 시 대응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 자진퇴사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장님

• 권고사직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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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든 자진퇴사로 처리하든 그 전에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만약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1)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냈어야 해요.

 

법률상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80일을 채우려면 약 21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해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한 근무한 경우(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은 1주당 6일이에요. 그러니 180일을 채우려면 실제로는 약 21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때, 이직을 한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게 있는데요. 한 직장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퇴사일 기준 18개월 전이므로,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고려해 보면 된답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해요.

 

퇴사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직원이 퇴사하면 고용주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사유를 적어야 하는데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해고 ② 권고사직 ③ 계약만료 셋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답니다. 만약 ‘자발적 사직’을 적으신다면 퇴사 직원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 퇴사 직원은 퇴사 이후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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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의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없을까?

 

퇴사한다는 직원의 이력을 살펴보니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을 만족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고민이 시작되죠. ‘혹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게 아니라 자진퇴사를 한 직원에게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1) 고용 관련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간 해당 지원금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러한 지원금은 인력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받는 지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용했던 직원을 사직시켰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원금은 중단될 수 밖에 없죠. 이는 권고사직 뿐 아니라 해고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특히 ‘감원방지 조항’이 있는 정부지원사업에 혹시라도 참여하고 있다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게 좋겠죠?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퇴사하는 직원이 만약 외국인이라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고용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내국인 직원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회사라면 주의하셔야겠죠?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에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을 대체해 고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고용 허가가 제한됩니다.

 

3) 청년/장년 인턴 관련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등 청년 및 장년 인턴과 관련된 사업이 참 많은데요. 만약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채용일까지 권고사직이 존재했다면 사업 지원이 불가능해요.

 

4)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제일 귀찮고, 두려운 일이죠. 한두 명은 그렇다 쳐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다수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권고사직을 의심하게 되고, 점검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수급금액 환수를 명령하거나 근로 점검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모로 귀찮고 힘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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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 실업급여 요청 대응 방법

 

①거짓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야 해요

 

자, 그러면 직원의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이가 안 좋게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사실상 거부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직원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발 시 회사에서는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퇴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회사는 (부정수급자 직원과 함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취득·상실신고’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회사에서 먼저 권고사직을 권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의 요청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줄 수는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도 언급해 주면 좋고요.

 

② 사직서를 보관해야 해요

 

특히, 퇴사 직원의 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를 잘 보관해 두셔야 해요. 직원이 (꼭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퇴사 시 메일이나 문자로라도 남겨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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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의 권고사직 & 실업급여 요청,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제 잘 아시겠죠? 결국 원리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간의 인정에 흔들려 회사에 불행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안 되는 일은 단호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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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9. 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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