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겸직 가능한 범위와 세금 처리 방법(ft. 공무원 투잡, 겸직) 직장인, 공무원 투잡 범위 및 세금 처리 방법 ‘우리 회사에 겸업 금지 조항이란 게 있던가?’ 겸직, 즉 투잡을 생각해 보지 않은 직장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겸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최근 근무 중 브이로그를 찍는 MZ세대에 대한 의견들도 분분한 가운데, 겸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은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할 텐데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미 투잡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일 때, ‘겸업 금지 조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겸업을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퇴근 후 쿠O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블로그나 유튜브같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대박 나면 퇴사하리라’는 마음을 품고 유튜버를 꿈꾸는 직장인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N잡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좋지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바로 ‘겸업 금지 조항’. 괜히 돈 좀 더 벌겠다고 투잡했다가 회사에 걸리면 해고되는 건 아닌지, 혹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무조건 겸업을 금지할 순 없어요. 서울행정법원에서 겸업 금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이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죠.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재직 중인 직원의 겸직 등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이 이어진 사안"에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근로자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재직 중임에도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헌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업선택과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고 보고 겸직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거랍니다. 하지만! 직장인 투잡, 겸업이 100% 용인되는 건 아닙니다 단, 헌법에서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겸업을 100% 용인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침해하는 겸업은 금지되어야 하고, 회사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 역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도 직장인 투잡 또는 겸업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겸업 금지 조항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한 판례를 살펴보죠. **부산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나51471 판결 자동차 판매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겸업 금지를 위반해 징계해고된 사안에서 겸업으로 인해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피고의 근무기강 확립 지침 위반 및 회사의 이미지 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해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한다.” 즉, 직장인 투잡, 겸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소속된 회사의 성실의무를 지켜야 하는 게 일순위입니다. 이를 심각하게 저버린다면 위 판례처럼 해고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니 주의해야겠죠? 공무원 투잡, 겸직 금지 조항이 좀 더 빡빡하겠죠? 헌법상 직장인 투잡은 대부분 문제 삼을 수 없지만, 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교사 등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는 직종이랍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투잡, 공무원 겸직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업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 투잡 및 공무원 겸직을 금하고 있는 요건에는 아래와 같아요.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사안에 해당한다면 공무원 겸직은 절대적으로 금지돼요. 정리하자면, 직장인 투잡이나 공무원 겸직으로 인해 본래의 노무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회사 비밀 유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겸업, 투잡은 허용돼요. 직장인 입장에서 이런 겸업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이뤄지는 취미, 영리 활동 또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이죠. 다만 회사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겸업으로 인해 자칫 회사 본업에 집중하지 못할까 걱정이 들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앞으로 겸업은 지금보다 더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겸업과 관련해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게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근로자 또한 겸업 활동으로 인해 본업에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겠고요. 직장인 투잡, 겸업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형태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게 바로 세금 문제예요.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리하면 될 일이지만, 연말정산도 어렵다는 보통의 직장인들에게 겸업을 통해 발생한 여러 소득들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할 수 있어요.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떤 종류의 겸업인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1. 근로소득 + 근로소득 두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모두 근로소득을 얻게 될 텐데요. 이 경우 주된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한 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걸 주된 근무지에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요. 이럴 땐, 주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머지 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직장에 다니며 알바를 통해 번 근로소득 또한 마찬가지예요. 직장 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알바로 번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면 된답니다.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대분분의 알바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죠. 2. 근로소득 + 사업소득 (프리랜서) 직장에 다니며 프리랜서 활동을 한다면, 직장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5월 직장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역시 3.3% 원천징수 후 얻은 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거든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3. 근로소득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직장에 다니면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역시 직장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5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로 번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다만, 개인사업자는 소득신고 외에도 신경써야 할 세금 항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게 바로 부가세죠. 1, 4, 7, 10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진행해 주셔야 해요. 또,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4대 보험도 신경써야 하는데요. 직원고용 시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해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본업은 물론 투잡하느라 바쁜데 종합소득세까지 신경 쓰기란 쉬운 일은 아닐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삼쩜삼이 딱이에요. 잠깐의 시간만 투자하면, 복잡하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은 업무에 집중해 주세요. 복잡한 세무 고민은 삼썸삼이 대신해 드릴게요!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투잡하는 직장인, 세금신고 안 하면 받는 불이익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혜택 Q&A - 해당 콘텐츠는 2023. 09. 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6명 중 2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