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청약 뭐가 유리할까?(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청년 대상 주택청약 유형 정리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인데, 여기서 2030 세대가 일반공급으로 당첨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주택청약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납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사회초년생에게 청약 당첨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는 금물! 청년에 특화된 청년 주택청약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_주택_청약_특별공급_종류_조건_신청_신혼부부_생애최초_직사각.jpg

 

 

청년 주택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습관!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싶어서 바로 분양신청을 한다고 다 당첨되는 건 아니에요. 분양 신청 전 준비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첫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바로 개설해서 차곡차곡 납입하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주택청약은 크게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민간분양)으로 나뉘는데, 필수 조건이 바로 주택청약통장 보유거든요.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요건이 주어져요(지방은 6개월 경과, 6회 납입/투기 및 청약과열 지구에서는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조건).

 

반면,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투기 및 청약과열 지구에서는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 하고,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결론은 ‘청약’을 노리고 있다면, 청약통장을 개설해 납입 횟수를 늘려놓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납입방법과 청약 방법은 동일하지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까지 있으니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단,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한 건 아니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조건>

①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② 소득: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③ 주택 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둘째) 유리한 청약 유형을 공략하자

 

앞서 청약은 크게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주택 분양 시 공급형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는데요.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물량 중 일부를 따로 빼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공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줄여서 흔히 특공이라고도 해요. 물론 청년도 이 특공에 해당이 된답니다. 청년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특공 유형을 공략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청년들이 공략해 볼 만한 특공은 미혼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렇게 3가지 정도인데요.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테니, 진짜로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 형태 및 청약 유형은 마이홈포털 또는 청약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전용_주택_청약_특별공급_종류_조건_신청_신혼부부_생애최초1.jpg

 

 

미혼청년특별공급

 

미혼청년특별공급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기존에는 신혼부부특공과 생애최초특공이 있었지만 사실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미혼 청년이 시도해 볼 만한 마땅한 특공이 없었어요. 강제로 청약 포기자들이 된 셈이죠.

 

그런데 미혼청년 특공이 도입되면서 1인 가구도 청년 주택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의 대상 주택은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건설량의 15%가 공급되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면 미혼청년 특공을 노려볼 만해요.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자격]

① 무주택자

만 19~39세 청년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해요.

 

② 소득기준

청년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 이하여야 해요.

 

③ 자산기준

신청자(청년) 본인의 총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십만 원단위에서 반올림)이며, 신청자 부모의 총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여야 해요.

 

④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선정 방법]

① 우선공급

입주자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자영업자 청년에게 전체 배정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해요.

 

② 잔여 공급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을 우선 공급에서 선정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해 공급합니다. ※참고: 만약 경쟁이 있다면 지역 우선 공급기준, 배점 다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청년전용_주택_청약_특별공급_종류_조건_신청_신혼부부_생애최초2.jpg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미혼일 때 집을 샀다가 결혼 전에 팔았다고 한다면 생애최초특공은 신청할 수 없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 원이 초과하면 제외되는데요.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이내,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9%(공공택지 19%)가 특별공급 대상이에요.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로서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이라면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국민주택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②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③ 부동산 가액 기준 충족

- 부동산(건물+토지)가액 합계가 2억 천5백5십만 원 이하

- 차량 가액이 3천6백8십3만 원 이하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해당)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해요. (국민주택 기준과 동일)

 

② 소득기준 및 부동산 가액 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 자격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분들은 소득 우선 공급(7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단,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청년전용_주택_청약_특별공급_종류_조건_신청_신혼부부_생애최초3.jpg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예전엔 신혼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지만 7년으로 그 인정폭이 늘어나는 등 조건이 많이 완화됐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일반형 공공분양, 나눔형 공공분양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세부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기준들은 있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통조건]

  • 85m² 이하 주택을 대상 주택으로 한다.
  •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후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한다.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 신혼부부 혼인 기간 인정은 7년으로 한다.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동일 당첨자 발표일의 주택에 대해 1세대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별 세부 조건은 아래 링크를 눌러 이전에 발행되었던 삼쩜삼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확인하러 가기

 

청년전용_주택_청약_특별공급_종류_조건_신청_신혼부부_생애최초4.jpg

 

특공은 일반청약과 비교해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해 두어야 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제도가 무엇인지 꼼꼼하고 상세하게 따져본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청년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청년들의 내 집 마련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거예요.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청년 주택청약 당첨을 위한 기본 용어 모음집

주택청약, 문화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안 정리(2023)

 

블로그 띠배너 - BASIC.png

블로그 띠배너 - 앱설치-1.png

 

- 해당 콘텐츠는 2023. 09. 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정보는 23년 9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동산 정책 및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