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청약 당첨을 위한 기본 용어 모음집 주택청약 기본 용어 모음집 주택 청약과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면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등장해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도 청약으로 분양 신청 한 번 해볼까? 싶다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어휘들 때문에 지레 겁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알못 사회초년생을 위해 청약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서 정리해 봤어요. 청약 관련 기본 용어들만 알아 두어도 자신감이 뿜뿜 생길 거예요. 주택청약 용어(1) 주택청약 뜻 "청약(請約) :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 표시 " 주택청약 뜻부터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택청약 제도란 주택을 공급할 때 나이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인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청약이라는 단어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인 것처럼, 주택청약 뜻을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택을 사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해요. 만약 공급하는 물량보다 청약자가 많다면 추첨이나 가점 등의 방식으로 최종 입주자를 뽑게 되는데,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어 기존 시세가 높게 형성된 요즘,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주택청약 용어(2)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뭔가요? 청약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구분돼요. ✔️국민주택(공공분양)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국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해요. 장점 :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민영주택에 비해 낮다. 단점 :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 ✔️민영주택(민간분양)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민간 건설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조달해 공급하는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장점 : 평수가 다양하고 취향에 맞는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단점 : 국민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높다. 주택청약 용어(3) 청약에 필요한 1순위, ‘청약통장’ 아무리 청알못이라도 청약에 가장 중요한 건 청약통장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청약통장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통장으로,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해요. 매달 최저 2만 원, 최대 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개설 후 납부 금액과 납부 횟수에 따라 기본적인 청약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답니다. 다만, 미성년자 이름으로 가입된 청약통장은 가입연수를 2년까지만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통장이며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통장이에요. 청약부금은 주거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통장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다는 점이에요. 기존에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몰라도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죠. [주택별 청약 가능 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부금 📍꿀 Tip. 본인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청약홈 사이트의 [청약통장 가입내역] 메뉴에서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 용어(4) 청약 자격을 확인할 때 알아야 할 용어들 앞서 청약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각각 청약 자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본격적으로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을 간단히 알아 보도록 할게요. 1) 일반공급/특별공급/우선공급 ✅일반공급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청약제도로, 1순위 미 분양 시 2순위 분양으로 마감해요. ∙ 1순위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① 24회 이상, 2년 이상 납부자 ② 세대주 ③ 세대구성원 중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경우 ∙2순위 1순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특별공급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제도예요. 주택 공급량에서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한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 부양가구, 국가 유공자 등)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특별공급과는 조금 달라요. 분양 방식은 일반공급 대상자와 같지만 특정조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랍니다. <우선공급 종류> 대규모 택지개발 등 주택 우선공급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투기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2) 가점제/추첨제 주택청약 당첨으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어요.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가점제 방식의 경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다면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주택청약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민영주택 청약 시 가점제, 추첨제 선정 비율을 확인하세요. 가점항목별 가점상한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민영주택 선정 비율] 전용면적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그 외의 지역 60m² 이하 - 가점제 40% 가점제 40%이하 60m² 초과 85m² 이하 - 가점제 70% 가점제 40%이하 85m² 초과 가점제 100% 가점제 80% 가점제 50% 추첨제 100% *본 정보는 23년 9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동산 정책 및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3) 무주택자 vs 무주택세대주 vs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 공고문을 보면 무주택 관련한 여러 용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반면,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모든 세대원을 말해요.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세대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모든 세대 내 모든 구성원 예시로 쉽게 설명 드리면,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구성원으로 어머니, 자녀가 등록된 3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3인 모두 재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세대주로 등록된 아버지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게 되며, 어머니와 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게 된답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요.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인데요. 기본적으로 ‘만 30세’가 기준이 돼요. 만약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이며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만 30세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본답니다. 단, 결혼을 만 30세 이전에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를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한편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이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주택 기준 정리!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원 ✔️과거 주택 소유 소유자는 주택 매도일 기준 4) 부양가족 주택청약 가점제 방식에서 부양가족수의 가점은 35점으로 가장 높아 당첨 당락을 가르게 되는데요.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해요.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30세 미만 미혼 자녀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위에 해당하는 가족 1명당 5점씩 점수가 올라가며, 본인은 부양가족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청알못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주택청약 기본 용어를 정리해 봤어요.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도록 해요! - 해당 콘텐츠는 2023. 09. 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명 중 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