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문화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안 정리(2023) 2023 세법 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분야 7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어요. ‘세법 개정안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금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당연히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특히 우리 일상과 밀접한 ‘민생경제 회복’ 파트.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코로나, 국제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의 조세 방안이 담겨 있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법이 개정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어려워진 부분은 단연 ‘주거비’라 할 수 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이후 전세 사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각지의 월세 임대료도 덩달아 상승하는 등 주거비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내 집 마련은 이제 포기했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정도로 주택 거래에는 일종의 장벽이 생겨났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물론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대출을 알아봐야 해요. 사실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안 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집값은 매우 비싸죠. 이때, 빚을 내면 따라오는 건? 바로 이자예요. 여기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번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기로 했어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구분 현행 개정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 공제한도 300만 원~1,800만 원 600만 원~2,000만 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300만원 [15년 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1,800만원 - 고정금리 / 비거치식: 1,500만원 -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600만원 [15년 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2,000만원 - 고정금리 / 비거치식: 1,800만원 - 기타: 800만원 주택 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택 요건’인데요. 부동산 매매가가 아닌 *기준시가가 1억 원이나 늘었으므로, 실제 공제를 받는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또, 상환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도 소폭이나마 늘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부담이 그만큼 경감될 걸로 보고 있어요. *기준시가란? 나라에서 정한 땅이나 부동산의 가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역시 부동산 상승기 때 화제가 되었던 주택청약. 아마 이 시기에 주택청약을 한번쯤 넣어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종의 저축계좌이므로 이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이 이미 존재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상향되었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구분 현행 개정 대상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 연 300만 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늘었다는 뜻이에요. 꾸준히 청약저축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나중에 환급받을 금액도 커진답니다. 물론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증액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전세 보증금 등을 가리켜 ‘간주임대료’라고 해요. 주기적으로 임차인이 납입하는 임대료(월세, 연세 등)는 아니지만, 이 또한 임대료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3주택 이상자는 간주임대료를 필히 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소형주택’. ※소형 주택 기준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간 2억원 이하인 주택을 가리켜 ‘소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소형주택은 ‘소형주택특례’에 의해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주택 수에 산입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그만큼 임대공급양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소형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소형주택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되었답니다.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원래 전통시장과 문화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만큼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었는데요.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결제수단과 대상별로 차등 적용해 주는 방식이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과 문화비 소득공제 비율이 상향됩니다.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분들,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 등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희소식이죠? 전통시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모두 10%씩 상향된답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소득공제 비율 상향] 영화관람료(23.4.1.~12.31.) : 30% → 40% 전통시장((23.4.1.~12.31.) : 40% → 50% 5. 기부금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사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의 특별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되는데요.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40%만큼 공제해 주기로 했어요. 이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답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 정리]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 3천만원 : 30% 3천만원 초과: 40% (24년 12월 31일까지) 또, 자원봉사 용역 가액이 상향되고, 적용대상 또한 확대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을 하루당 5만원씩 계산했는데, 이 금액이 8만 원으로 상향되었죠. 적용대상 또한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과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으로 확대되었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정리가 좀 되셨나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 세제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이번 개정안에 녹아 있답니다. 정부의 방향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한 경제회복으로 우리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 09. 0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