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근로장려금 등 청년형 세법 개정안 총정리(2023)

2023 세법 개정안 for 청년

 

얼마 전 2023 세법 개정안이 또 한 번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청년도약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 청년들을 위한 혜택들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물가와 금리 인상 등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번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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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이 완화됐어요!

 

올해부터 시행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납입하는 금액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상품이에요. 청년이 월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모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상품이죠.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나이, 소득 구간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소득요건이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현행 기준과 함께 어던 부분들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1) 가입 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 가구
  • 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조건을 만족해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어요.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과세 소득 중 육아휴직 급여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2) 소득요건 기준 연도

 

청년도약계좌(이자소득 비과세)는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300만 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직전연도가 소득 기준연도였다 보니,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힘든 상반기 가입자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1~7월 중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분들은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이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등에도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거나 소득공제받는 이자, 소득 배당 분부터 적용되는데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에도 적용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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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돼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등 혜택에 비과세와 우대금리 혜택이 더해진 상품이에요. 물론, 청년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나 소득에 제한은 있어요. 먼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가입 조건

  •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직전연도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2) 가입 혜택

 

금리우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이율에 연 1.5%의 우대금리를 최대 10년 동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원금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 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저축액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주어지는 많은 혜택 중 비과세 혜택은 2023년 12월 31일로 그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 비과세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는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 청약저축 통장을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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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 기한도 연장돼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청년들 중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저축 상품도 있어요. 바로 장병내일준비적금! 군 생활 동안은 나를 돌아보고 사회에 나갔을 때를 대비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들 하죠? 이럴 때, 경제적인 부분도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해 두면 좋은데요. 현역병 등이 군 복무 기간에 장병내일준비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월 40만 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제도랍니다.

 

이 제도 역시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한이 무려 3년 더 연장되었어요. 이는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함으로 2023년 이병 월급이 60만 원인 것을 고려할 때, 미래를 위해 소액이라도 저축해 두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금액이 인상돼요

(90%→95% 금액 지급)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묶여 불리고 있는 지원 제도인데요. 9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우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아볼까요?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해요.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 2억 4,000만 원 미만(전년도 6월 1일 가구 재산 기준)

3) 지급 금액

 

가구 구성 총 급여액 지급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330만 원

 

4)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귀속 정기분과 반기별 신청이 가능해요. 만약 2022년 정기분을 5월에 신청한 분들이라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또, 2023년 상반기분은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답니다.

 

귀속분 신청 기간 지급일
2022년 정기분 5월1일~5월31일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9월1일~9월15일 2023년 12월

 

그런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아까운 근로장려금 못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근로장려금도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지급액의 10%를 제한 금액이 지급돼요. 지급일도 그만큼 더 늦어지고요. 이 부분을 두고 억울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다가 남들보다 10%의 금액을 놓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에게 감액하는 비율을 줄여 5%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독려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자를 지원하는 취지로 시작된 만큼 수급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대상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는 게 가장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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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이 늘어나요

(2023년 10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요즘 1인 가구가 늘며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반려동물이 질병 등으로 동물 병원을 찾게 됐을 때, 그 치료비는 만만치 않아요. 예방접종이나, 수술, 약 등을 제외하고도 반려동물은 노화하며 많은 질병을 동반하는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경감하고자 빈도수가 높게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부가세 면세 범위를 확장했답니다.

 

면세 동물 진료 용역 범위(현행) 면세 동물 진료 용역 범위(개정)

∙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진료 용역

∙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 용역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진료 용역

∙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용역

∙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 용역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현행과 상동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 용역] 항목 중 질병 추가 -100여 개 다빈도 질병 추가

(외이도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3년 더 연장돼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회 초년생들은 자력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자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가의 중형 차보다는 경차를 구입하는 빈도가 높은데요.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차의 연료에 대한 세금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청년층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유류세 환급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유류세 환급 적용 대상

  • 1,000cc 미만 경형 승용, 승합차 보유자

2) 환급액

  • 휘발유, 경유: 250원/ℓ
  • LPG 부탄:161원/ℓ

3) 한도

  • 연간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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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을 보면 청년들의 경제, 생활과 모두 밀접한 내용들이에요. 특히나 어려운 시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저축, 근로장려금 등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큰 힘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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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9. 0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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