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결혼, 출산, 양육 세법 개정안 깔끔하게 정리!(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결혼, 출산, 양육 세법 개정안

 

대한민국 출산 및 혼인율 감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난제가 된지 오래죠. 하지만 청년들 입장에선 또 할 말이 많습니다. “결혼하면 손해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결혼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득인 점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바로 ‘세제 지원’이죠. "결혼=돈"이라는 공식이 어느새 당연하게 자리잡은 이때,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제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분들

• 결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 및 혜택이 궁금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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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존의 증여세 한도는 ‘10년 간 5,000만원’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10년 동안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만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증여세가 제법 부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결혼하는 자녀에 한해 공제 한도가 1억 원 추가로 늘어나요. 즉, 부모(조부모 포함)로부터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 더 늘어나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한 셈이죠.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자금을 위한 증여였다는 증빙은 필요없어요.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뿐이죠. 이는 결혼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증여재산 공제제도랍니다.

 

✔️증여공제 한도:5천만 원→1억5천만 원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Q. 증여세 공제 혜택, 현금만 되나요?

A. ‘증여’에는 꼭 현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과 주식도 포함되죠. 보통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이 ‘집’을 사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증여세 한도 증가로 이러한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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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강화

 

사실 “결혼은 손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육아는 손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법 많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 돈과 시간,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이죠. 특히, 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영유아 보육의 경우 비용이 꽤나 필요한데요. 이때,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랍니다.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비의 손비 및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기업 입장에서도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비를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할 수 있어요. 즉, 근로자에게 출산이나 양육 지원금을 주었다면, 이를 경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세금 부담을 덜게 될 테니, 기업에서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라도 출산·양육 지원비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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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영유아의 의료비(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는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총 급여액 조건이 폐지되고, 6세 이하 부양가족의 공제한도 역시 폐지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1) 대상 비용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한도: 200만원)

2) 공제율

  • 15%

3) 공제한도

  •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6세 이하 : 공제한도 미적용
  • 위 대상자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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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또한 확대되었어요. 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총 소득기준금액도 늘었고, 자녀 1인당 지원해주는 금액도 확대되었답니다. 자신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총 소득금액 기준:4,000만 원→7,000만 원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80만 원→100만 원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

 

<소득별 자녀장려금 계산>

기준 총 급여액 자녀장려금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2,100만 원~7,000만 원 미만 10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x4,900분의 50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2,500만 원~7,000만 원 미만

100만 원-(총 급여액 등 -2,500만 원)x4,500분의 50

 

이에 따라 얼마 후 있을 2023년 귀속 상반기분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개정된 사항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 9월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삼쩜삼에서 발행한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귀속연도 신청기간
'22년 귀속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3월15일
'22년 귀속 정기분 2023년 5월1일~5월31일
'23년 귀속 상반기분 2023년 9월1일~9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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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서 하나의 가정을 꾸린다는 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임은 틀림없어요. 여기에 경제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그러니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2023 세법 개정안을 잘 활용해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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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8.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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