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첫 월급 세금 종류 및 계산법 모아보기 취업하면 내는 세금 종류 및 계산 이제 막 취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첫 월급명세서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안 그래도 작고 소중한 내 월급에서 뭐가 이리 많이 빠져나갔지? 월급 세금 계산해 보고 나니 내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더 작고 귀여워졌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부터 각종 세금 종류까지. 잘 모르면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종류에 대해 싹 정리해 드릴게요. 첫 월급명세서 받아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1. 국민연금 = (급여-비과세 급여) X4.5%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는 연금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급여에 복리후생비 및 실비 수당 등의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의 9% 요율이 적용되는데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4.5%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 월 급여에 따라 하한액과 상한액은 있어요. 월 급여 최저 37만 원까지는 근로자 부담금이 1만 5,750원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월 급여의 9% 요율이 적용되고요. 또, 월 급여 590만 원 이상부터는 근로자 부담금이 24만 8,850원으로 동일하답니다. 즉, 월 급여 590만 원 이상을 벌면 월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국민연금으로 떼 가는 돈이 24만 8,850원이라는 얘기죠.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해 매년 7월 변동해요. 따라서 위 한도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금액이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적용 기간 2022.07.01~2023.06.30 2023.07.01~2024.06.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2. 건강보험 = (급여-비과세 급여) X3.545%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요율이 7.09%로 정해져 있어요. 계산된 금액에서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가령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10만 원, 600만 원은 20만 원 정도가 월급에서 징수되는 셈이죠. 건강보험료 또한 월별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 상한액은 7,822,560원이고, 하한액은 19,780원이에요. 예전에는 국민연금과 같이 건강보험료도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이었어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개정 내용에 따라 이제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상하한선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건강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돼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건강보험료안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해 부과하기도 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명시해 주기도 해요. 20087년에 시작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랍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2.81%로 작년에 비해 4.40%가 인상된 비율이에요. 점점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네요.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차이 (ft. 국민연금) 3. 고용보험 = (급여-비과세 급여) X0.9% 고용보험료는 실업 급여나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세금이에요. 월 급여의 1.8% 요율로 징수되며, 그중 절반인 0.9%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2만 7천 원이 징수되고, 월급이 1,000만 원이라면 9만 원이 징수되는 셈이에요. 이와는 별개로 사업주는 고용안정이나 직업 능력 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를 추가로 낸답니다.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다음과 같은 지원들을 받을 수 있어요.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수강 지원금 지원) ✔️실업자 훈련 지원 ✔️실업급여(구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구직등록(일자리 추천)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Q. 산재보험은요? 월급명세서에 산재보험 내역은 없는데요? A.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내는 몫이 없고, 회사에서 100% 부담합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에는 산재보험료 항목이 없을 거예요. 4. 소득세 + 지방 소득세 월급명세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득세’인데요. 월급명세서에서 징수되는 소득세는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득세(국세)와 근로자 거주 지역 운영에 쓰이는 지방 소득세로 나뉜답니다. 소득세는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데요. 매월 월급에서 징수할 때마다 소득세를 계산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법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으로 미리 떼게 됩니다. 매달 얼마나 떼어가는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가 계산되어 나온답니다. 👉🏻한 달에 내는 월급 세금 계산해 보러 가기 아니, 이렇게 대충 떼어가도 되는 거냐고요? 걱정 마세요. 연말정산을 통한 월급 세금 계산으로 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 납부하게 된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국세 내고 또 지방세까지 내는 이유 (차이) 프리랜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3.3%를 기억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보험 항목들과 소득세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의 월급명세서에서 볼 수 있는 세금 종류들이에요. 반면, 프리랜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조금 경우가 달라요. 직장인은 매월 회사에서 자동으로 월급 세금 계산을 해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급여로 받지만,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건별로 급여를 받으며 계약 금액에서 3.3%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받거든요. 이렇게 3.3%를 떼는 이유는 프리랜서를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기 때문이에요.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자에게 소득 지급 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프리랜서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3.3%를 떼이게 되는 거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럼 4대 보험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직접 가입해서 납부해야 하나?’, ‘납부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지?’ 여기서 답을 드리자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금액이 자동으로 결정돼 통지서가 날아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답니다. 만약, 아직 프리랜서로서 자리를 잡지 못해 수익이 고정적이지 못하다면,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종합소득세 3.3% 세금을 먼저 떼는 이유 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이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도 하고 다소 어렵기도 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회에 첫 발을 디뎌 업무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세무 용어나 세금 납부 원리만 알아두어도 연말정산할 때도 분명 도움이 될 테니, 꼭 숙지해 두시기 바라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8.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8명 중 8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