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도 세금 낸다? 장학금 비과세 조건(대학생, 회사, 근로장학금) 장학금 비과세 조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근로장학금을 받았어요. 학비에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받았는데, 혹시 대학생 장학금도 소득에 포함돼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위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교육 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 셈이죠. 단 모든 대학생 장학금이나 학자금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장학금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볼 테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비과세가 뭔가요? 장학금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 ‘비과세’란 뜻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혹은 과세 기술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죠. 많이들 ‘면세’, 세액의 ‘면제’, ‘공제’라는 용어와 헷갈리시는데요. 면세와 비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적 효과는 같지만, 면세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에 의해 면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차이가 있답니다. 장학금 비과세 조건 그렇다면, 장학금 세금의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대학생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포함돼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장학금 외에도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 저소득층 장학금도 있죠. 이렇게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의 경우 모두 실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학비 등의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6항에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 교육비]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간혹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회사 장학금을 주기도 하는데, 이때 역시 비과세 소득으로 포함되는 걸까요? 정답은? 비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이나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뿐만 아니라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회사 장학금의 경우 원칙은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더라도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장학금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장학금 비과세 조건]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해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 훈련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관을 초과해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즉 해당 학자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장기교육 중 중도 퇴사 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학자금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학자금과 학자금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비과세 학자금 대학원에 납입한 학자금 출자 임원에 대한 학자금 해외 MBA 과정에 납입한 교육훈련비 과세 학자금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자치회비 및 교재비 자녀 학자금 학비보조금(또는 연수비) 🚨비과세 장학금과 학자금의 경우, 추후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애초에 ‘비과세’되었기 때문에 공제받을 세금도 없는 거랍니다. 지금까지 비과세가 되는 장학금과 학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교육비가 만만치 않은 요즘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받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더불어 장학금은 보통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8.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