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해고, 퇴사 궁금증 한방에 해결해 주는 글

수습기간 급여, 해고, 퇴사의 모든 것

 

회사에 취업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그런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에서 이런 문구를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이미 취업한 마당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영 찜찜하긴 합니다. ‘수습기간은 왜 있는 거고, 왜 굳이 3개월일까?’ 특히, “수습기간 급여는 기본급의 90%로 한다."라는 건 뭔가 부당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걸까요? 또, 수습기간 급여를 적게 주는 것도 괜찮은 걸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회사에 처음으로 취업하게 된 사회 초년생

• 근로계약서에서 나온 ‘수습기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

 

수습기간_급여_해고_뜻_퇴사_근로기준법_합법_주휴수당_연차수당_직사각.jpg

 

 

수습기간, 법에 나와 있나요?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 10곳 중 9곳은 수습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약 80% 기업은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을 어쩌면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수습기간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의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장에서의 업무능력 훈련을 하는 근로 기간”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최소 3개월 정도는 업무에 투입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 보는 셈이죠.

 

사실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제26조 해고의 예고)과 최저임금법(제5조 최저임금액)에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법령을 근거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는 뜻인데요. 수습기간이 통상 3개월인 이유도 이 두 법령과 관계가 깊어요. 급여(임금)와 해고에 관한 법 조항이 모두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 지불의 의무가 없으며, 즉시 해고 또한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과 다르게 최저임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땐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정해진 임금의 90%만 받는 것도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었던 거죠.

 

수습기간_급여_해고_뜻_퇴사_근로기준법_합법_주휴수당_연차수당1.jpg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 그럼 근로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급여와 해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앞서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①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② 수습기간 3개월 이내

③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

 

다시 말해, 만약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었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로 채용되었다면 수습기간 중이어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단순노무종사자란 경비원, 청소원, 주유원 등 대부분의 ‘알바’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수습기간 중의 주휴수당 & 연장근무수당

급여를 계산할 때 잊지 말고 꼭 따져봐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계속된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라면 모두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기준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주휴수당, 연차수당 받는 기준 알아보러 가기

 

수습기간_급여_해고_뜻_퇴사_근로기준법_합법_주휴수당_연차수당2.jpg

 

 

수습기간 중에 해고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업에서는 ‘3개월 미만 수급 근로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앞서 설명했듯이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해고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답니다. (※위 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만약 즉시 해고하려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소송을 하거나 노동조합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할 경우 해고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원인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 그럼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수습기간 퇴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퇴사가 자유로워요. 언제든지 수습기간 퇴사 의사를 회사에 밝히기만 하면 되므로, 회사에서 수리해 주면 사실상 당일 퇴사도 가능하죠. 설령 근로계약서에 ‘무단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이 있더라도, 수습 기간 중의 근로자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를 당했다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는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권리로,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수습기간_급여_해고_뜻_퇴사_근로기준법_합법_주휴수당_연차수당3.jpg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맞춰나가는 기간이라 할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 또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죠. 따라서 수습기간은 단순히 회사가 근로자를 평가하는 기간이 아니라, 서로 알아가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블로그 띠배너 - BASIC.png

 

​- 해당 콘텐츠는 2023.08.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30명 중 28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