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지금 차 사도 될까?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2020년 7월부터 코로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실시했어요. 원래는 5%였던 개별소비세는 3.5%로 낮췄죠. 6개월 단위로 총 5번 연장했는데, 2023년 7월 1일부터 다시 5%로 돌아왔어요.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개별소비세 환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타이밍에 차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또 주어질지 모르니 기다려야 할지 참 고민되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해 부담해야 될 세금은 얼마 정도인지, 지금 차를 사도 되는 건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에 대한 정보가 궁금한 분들
  • 자동차 구매계획이 있으신 분들
  • 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이 부담스러운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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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다시 낮아질 수 있을까?

 

개별소비세란 예전에는 ‘특별소비세’라 불렀던 세금으로, 주로 사치품류에 붙었던 세금입니다. 총포류, 보석, 진주, 고급시계, 모피, 그리고 자동차에 개별소비세가 붙는데요. 이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대략 5%~20% 정도. 예전에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던) TV에도 개별소비세를 매겼는데, 이제는 아니랍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자동차 시장 또한 침체되었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동차 시장의 내수 진작을 위해 5%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5%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혜택이 이제는 없어진 거고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이전 삼쩜삼 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조금 더 알아보기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개별소비세가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답해 드리자면,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소비세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서 내수 진작이 목적이었는데,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며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코로나와 같이 국가적 위기로 특별히 내수 진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개별소비세가 인하될 가능성은 낮다고들 하죠.

 

사실 코로나 시즌에는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어, 신차 구매가도 높았고 인수하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따라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안정적인 때에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가 안타깝게 느껴질 텐데요. 개별소비세가 다시 5%로 돌아왔는데 지금 자동차를 사면 세금을 그 비율만큼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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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금 구매해도 괜찮을까?

 

“지금 자동차를 새로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일까요?”

 

사실 자동차 자체의 가격이 만만치 않고 그에 따른 세금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전에 자동차를 살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소식이 있어요. 바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낮아지며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은 1.5%보다 적은 금액이 될 거라는 소식이에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기존 차량 가격에서 18% 인하된 금액에 개별소비세 비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국세청에서는 7월 1일부터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 조정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어요. 이 기준에 맞추어 공장 반출 가격이 4,200만 원인 차량을 지금 구매하게 되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과 함께 산출해 볼게요.

 

먼저, 자동차를 구매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세 이렇게 3가지예요. 우선 낮아진 과세표준을 적용시키지 않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을 인상 전과 인상 후로 비교해 계산해 볼게요.

 

< 과세표준 인하 적용 전 세금 계산 과정>

구분 산출 방식

4,200만 원 차량 구입 시 내야 할 세금 

(세율 3.5% 적용)

4,200만 원 차량 구입 시 내야 할 세금

(세율 5% 적용)

개별소비세 자동차 출고 가격 x 세율 4,200만 원 x 3.5% = 147만 원 4,200만 원 x 5% = 210만 원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147만 원 x 30% = 44만 1천 원 210만 원 x 30% = 63만 원
부가세 (출고 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4,200만 원 + 147만 원 + 44만 1천 원) x 10% = 4,391,100원 (4,200만 원 + 210만 원 +63만 원) x 10% =4,473,000원
최종 소비자가 48,302,100 49,203,000 원

 

위 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5%로 환원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을 해보면 내야 하는 세금은 약 90만 원 정도가 올라요. 9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18% 낮아진 과세표준을 적용해 계산하면 그 차액은 줄어들게 돼요. 낮아진 과세표준을 적용시킨 세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 인하 적용 후>

구분 과세표준 인하 적용 전 과세표준 인하 적용 후
과세표준 4,200만 원 3,444만 원 (18%↓)
개별소비세(5%) 210만 원 약 172만 원
교육세 63만 원 약 52만 원
부가가치세 약 447만 원 약 442만 원
최종 소비자가 약 4,920만 원 약 4,866만 원

※개별소비세 적용은 출고 시기 기준. 미리 주문했더라도 7월 1일 이후로 출고된다면 개소세 5%가 적용.

 

어때요? 낮아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추가로 약 54만 원 정도의 금액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9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바뀐 과세표준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약 54만 원의 금액이 추가로 절약돼 실제로 오르는 세액은 약 36만 원 정도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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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라 자동차 구매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정도의 금액보다는 낮은 폭의 상승률이죠. 자동차는 구매하는 순간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요. 하지만 자동차를 꼭 구매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환원에 많은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듯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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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8.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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