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얻는 방법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덜 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에 비해서 말이죠. 혹시라도 직장에 다니다 프리랜서로 전향한 분이 계시다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놀라시기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집도 있고, 차도 있는 프리랜서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직장이 있는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의 피부양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오늘은 프리랜서가 ‘직계가족의 피부양자 자격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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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우선 건강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다만, 모두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납부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죠.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4대 보험을 통해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 줍니다.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답니다.

 

만약, 직장 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월별로 수입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는 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상황이 부담될 수 있어요. 이럴 땐 앞서 말씀드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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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뭐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말 그대로 소득이나 재산 등이 기준 이하에 해당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에게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이렇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게 돼요.

 

피부양자로는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돼요.

 

보통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요. 본인이 배우자,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형제, 자매 밑으로 들어가려면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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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①소득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연간 종합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에 주식 매매 양도 수익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금융 소득의 경우 1,000만 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며, 사업소득은 0원이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요.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세 기준으로 연 1,000만 원 이하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며, 미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라면 400만 원 이하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때,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소득 기준 정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일 기준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금융 소득 1,000만 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에 합산, 주식매매, 양도 수익은 불포함)

✔️사업소득 없어야 함

(사업자 미등록 시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임대 사업자 월세 소득 연 1,000만 원 이하

(미등록 임대 사업자 연간 400만 원 이하)

 

② 재산 기준

 

토지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포함돼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이 계산되는데요. 과세표준액이 5억 4,000만 원~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요.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로 반영되며, 주택 이외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의 70%를 반영해 과표액을 계산하게 돼요.

 

반면, 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or 배기량 1,600cc 이상부터 재산요건에 포함돼 자산과는 별도 합산되어 계산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6월 1일 재산세 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기준이 초과한다면, 초과한 사람만 자격을 상실하게 된답니다.

 

재산 기준 정리!

✔️매년 6월 1일 재산세 신고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 4,000만 원~9억 원 이하일 때,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 or 배기량 1,600cc 이상부터 재산요건 포함

(별도 합산 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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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1부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또한, 사회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사회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로그인 > 개인 업무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지금까지 프리랜서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봤어요.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맞는다면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프리랜서는 수입이 적어도 걱정이지만,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럴 땐, 삼쩜삼과 함께 하세요. 삼쩜삼이 여러분의 세무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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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8.0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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