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능해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기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기준

 

혹시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지난 7월 상대적으로 법적 지위가 애매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대체 플랫폼 노동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배달 용역,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 업체를 운영 중인 사장님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

• 2023년 산재보험 가입 기준이 궁금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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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특수한 지위

 

플랫폼 노동자란 2020년대 들어서 생겨난 신규 근로자 관련 용어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랫폼’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해요. 플랫폼이란 이른바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을 한데 묶어 제공하는 기업도 플랫폼 기업이라 할 수 있고, 배달 라이더들을 전문적으로 고용하는 기업도 플랫폼 기업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에 고용된 사람들은 법적 지위가 다소 애매한 편이에요. 근로자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가산수당, 휴가, 퇴직금 등 다양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 받을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플랫폼 회사에서는 이들을 직접적인 근로자로 고용하는 대신,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으로 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근로자들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기도 하며, 일반적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앞서 말했듯이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는 못해요. 이는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근로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근로자 인정 기준]

(1)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

(2)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질 것.

(3)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을 것.

(4)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5)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을 것.

(6)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지 못할 것.

(7)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하지 않을 것.

(8)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을 것.

(9)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을 것.

(10)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을 것

(1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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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했어요.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한 기업에만 속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배달원, 퀵 운반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은 한 업체에만 속한 경우가 드물죠. 이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들은 그동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의 성격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자(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중간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까요? 이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고, 더불어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결정도 확고히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일단 대법원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한 것으로 판결했어요.

 

※실제 대법원 판례※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 앱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충돌 사고를 당한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에 대해,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산재보험법상의 특고 종사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배달대행업체의 가맹점이 배달대행 앱을 통해 배달원에게 배달 요청 업무 지시를 내린 셈이므로, 이는 ‘한국 표준 직업분류 표의 택배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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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어요.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졌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등도 마련되었죠. 그리고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답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 근로를 하다 부상, 질병, 직업병, 사망 등을 당했을 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야 해요. 2021년까지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앞으로는 그 비중이 더 늘어나겠죠?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 (예시)]

  • 퀵서비스(음식 배달 포함) 기사
  • 대리운전 기사
  • 대리주차원
  • 관광 통역안내원
  •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 방과 후 학교 강사
  • 건설 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 차, 카고 크레인 기사 등)
  • 일반화물차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즉,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법령 확인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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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들은 어쩌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일들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올 해 7월부터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 졌다는 건 그만큼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부담이 줄어든거라 볼 수 있으니 더 없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플랫폼 종사자는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삼쩜삼은 수많은 플랫폼 종사자 여러분들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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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8.0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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