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매뉴얼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매뉴얼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하던데,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똑같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도 세금, 특히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는 똑같지 않아요. 매출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부가세 확정신고 시즌만 되면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죠. 이번 7월 다른 사장님들은 부가세 신고 때문에 바쁘다는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사장님들도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헷갈리고 모호했던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릴게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우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나뉘어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죠.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럼 간이과세자가 훨씬 이득이지 않냐고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일반과세자와 매입세액공제율에서 차이가 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 정산 개념인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을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고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신고납부 기간 1.1~12.31 다음 해 1.1~1.25 이렇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에도 차이가 있고 적용되는 세율도, 그리고 매입세액공제 유무도 다르답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해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해도 된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유형 중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납부가 면제되는 사업자 때문인 듯해요. 바로 신규 사업자와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거든요. 이 말은 즉,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납부할 부가세가 없다는 뜻이에요. 단, 면제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죠. 신고를 해야만 국세청도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지만, 예정부과기간(1월~6월) 중 단 한 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세금계산서발급형 간이과세자라면 잊지 말고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오해 2.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없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조정되기 전에는 일반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들이 꽤 많았어요. 가령 부가가치율 조정 전, 음식점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0%였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매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더 컸거든요. <2021. 6. 30. 이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그 외 서비스업 30% <2021.7.1. 이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 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0% 30% 하지만 이렇게 상향 조정되다 보니,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보다 매출세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또,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던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보니,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간이과세자가 많아졌어요. 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없다는 말은 오래전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로 구입한 농축임 수산물을 원재료로 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제도. 만약 납부할 부가세가 있는데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가 되어 버려, 가산세는 또 가산세대로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에 간이과세자도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매뉴얼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는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또, 국세청에서 수집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해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기 때문에 다음 순서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해보세요. 신고 경로: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간이과세자라면 지금 당장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년 초에 내야 할 납부세액이 걱정된다면 지금 삼쩜삼에서 무료로 부가세 예상 납부 세액을 조회해 보세요. 카카오톡 간편 인증 하나로 우리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 분석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사업 현황 파악하고, 본인이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7.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4명 중 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