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언제 받을 수 있을까?(환급일, 조기환급)

부가세 환급 일정 및 조기환급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끝나면 혹시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돼요. 하지만 부가세 추가 납부든 환급이든, 부가세와 관련한 일정은 상당히 뒤늦게 이루어지는 편이죠. 이때,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일이 많이 기다려질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 일정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 부가가치세 환급 일정이 궁금한 사장님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이 궁금한 사장님

 

부가세_환급_일정_조기환급_신청_대상_방법_직사각.jpg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해야 받을까?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역시 조건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환급 여부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계산해 짐작할 수 있죠.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 : 추가 납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 : 환급

예를 들어 매출액이 2,000만 원, 매입액이 1,500만 원이라면? 세액은 각각의 10%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은 200만 원, 매입세액은 150만 원이 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결과 +50만 원이 되므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하죠. 반대로 매출액이 1,500만 원, 매입액이 2,000만 원이라면? 계산 결과는 -50만 원으로 음수가 나오므로 환급을 받게 된답니다.

 

부가세_환급_일정_계산_조기환급_신청_대상_방법1.jpg

 

 

그래서 부가세 환급은 언제?

 

그렇다면 부가세 환급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확정신고 기간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정신고 기간을 알아볼까요?

 

[일반과세자 유형의 부가세 과세대상 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

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4.1~6.30 7.1~7.25
1.1~6.30 7.1~7.25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7.1~12.31 다음 해 1.1~1.25

 

예를 들어 2023년 1월 27일까지 진행한 부가세 신고의 환급액은 2023년 2월 26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원칙일 뿐, 실제로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월 뒤에 환급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고 싶다면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이용해야 한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받고 싶다면 이렇게!

 

물론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모든 사장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첫째, 사업 설비 신설 또는 확장에 투자한 경우 둘째,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셋째, 수출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중'이란 이런 경우예요!

-개선 계획 이행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계획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선 계획 이행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획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쉽게 말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은행권에서 받은 지원 자금을 일정 기간 내 상환하도록 약속하는 경우를 말해요.

 

즉, 목돈을 사용하여 사업 설비를 새로 투자했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했거나, 수출 사업을 운영하여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 특히,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많은 사장님들이 조금이라도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인데요. 이 또한 ‘사업 설비 투자’에 해당하며,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하답니다.

 

부가세_환급_일정_계산_조기환급_신청_대상_방법2.jpg

 

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간 또는 3개월의 과세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요.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충족한다면 말이죠. 만약, 1개월 분만 조기환급을 신청한다면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요. 2개월 치를 같이 신고한다면, 2개월치 중 늦은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답니다. 신청 기간이 비교적 자유롭죠?

 

무엇보다 ‘조기환급’이라는 낱말의 뜻처럼,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자금을 확보하면 안정적인 재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니 사업을 하는데 꽤 유용한 제도임은 틀림없어요.

 

조건을 충족해 조기환급을 신청한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단,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대상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정확하게 입력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 만약 실제 매출/매입 내역과 신고 내역이 다르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요.

 

<부가세 조기환급 필요 서류>

  • 사업 설비 투자: 건물,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 수출로 영세율 적용: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서

부가세 조기환급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월별 조기환급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등록 > 제출

부가세_환급_일정_계산_조기환급_신청_대상_방법3.jpg

 

 

삼쩜삼에서 부가세 조회하고

최대 환급 신청하세요!

 

자산을 쌓아두고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출 금리도 비싸고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 부가세 환급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이번 부가세 신고는 삼쩜삼을 이용해 보세요. 삼쩜삼은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더불어, 삼쩜삼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장님들의 세금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부가세 신고도 매우 간단하고 쉽게 진행된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삼쩜삼에서 빠르고 쉽게 부가세 신고하고 최대 환급 혜택도 누려보세요!

 

 

블로그 띠배너 - 부가세 A.png

 

 

 

- 해당 콘텐츠는 2023.07.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42명 중 3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