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받는 방법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받는 방법 임대사업자라면 세금 문제로 신경 쓸 부분이 많아요. 아무대로 임대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워 혼자 세금 신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세무사에 대행을 맡기자니 수수료가 부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세금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과세의무가 성립해요.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담한 뒤, 개인별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을 초과한다면(1세대 1주택 12억 원)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하죠. 임대용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면적 요건 및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재산세의 경우,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고,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의 민간인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면적에 따른 재산세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세금 감면 범위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면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75% 경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50% 경감 단, 공동주택 공시가액이 공동주택의 경우 6억(비수도권 3억) 초과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합산한 결과, 그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라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피스텔 2채를 매입했는데 그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당연히 종부세를 내야 하겠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세금을 확실히 낮출 수 있죠. 하지만 임대 사업자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 충족하는지 잘 따져봐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국세청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내 자세히 보기 임대사업자 취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과세되는 보유세 개념이라면, 임대사업자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을 위해 주택을 건축한 경우,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죠. 먼저, 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단,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00%가 아닌, 85%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의 임대주택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지만, 10년 이상 장기임대할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감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기존에는 임대사업에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20년 7월 축소가 되면서 사라진 거죠. 하지만 작년말, 정부에서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아파트 임대사업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렸어요. 85m²이하 아파트에 한해서는 장기 매입임대를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말이죠.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등록민간임대 주택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및 세제 혜택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요. 👉🏻렌트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도할 예정이 아니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동시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 임대사업자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 종부세를 낮출 수 있어요. 다만, 장기임대의 경우, 10년 또는 15년 이상의 의무기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땐 과태료 및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의 부담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07.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8명 중 7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