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이 되었어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24년 2기 과세기간(6/1 - 12/31) 중 과세 유형이 변경되셨나요?전환된 과세 유형에 따라 1월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1-1. 변경 기준 및 시점 변경 기준: 연 매출액(공급대가 기준)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신고 시점: 전환 후 1월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합니다. 1-2. 신고 방법 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기준으로 1월 부가세 신고 기한 전 까지 신고합니다. 매출·매입세액 계산:- 간이과세자로서의 매출도 일반과세자 방식(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전환 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매입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변경 전 간이과세자로서의 거래도 모두 포함하여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 삼쩜삼 이용시 신고 방법 :- 현재 삼쩜삼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전환한 과세 유형을 기준으로 발생한 매출과 매입만 신고가 가능하므로, 간이과세분에 대한 신고는 고객님께서 별도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간이과세분에 대한 신고를 완료한 고객께서는 삼쩜삼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 과세분에 대한 신고를 완료하시지 않은 고객님께서는 별도로 간이 과세분에 대한 신고를 직접 진행해주셔야합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2-1.변경 기준 및 시점 변경 기준: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신고 시점: 전환 후 1월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합니다. 2-2. 신고 방법 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1월 부가세 신고 기한 전 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세율 적용: 업종별 간이과세 세율(0.5%~3%)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 내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변경 전 일반과세자로서의 거래도 모두 포함하여 간이과세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전환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은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 삼쩜삼 이용시 신고 방법 :- 현재 삼쩜삼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전환한 과세 유형을 기준으로 발생한 매출과 매입만 신고가 가능하므로, 일반과세분에 대한 신고는 고객님께서 별도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일반과세분에 대한 신고를 완료한 고객께서는 삼쩜삼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 과세분에 대한 신고를 완료하시지 않은 고객님께서는 별도로 간이 과세분에 대한 신고를 직접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7명 중 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