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어요. 7월에 신고해야하나요? 7월 1일을 기점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해요.(단, 삼쩜삼 서비스 미지원 대상) 1월~6월 자료는 7월 정기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유형으로 신고하고, 7월~12월 자료는 다음해 1월 정기신고 기간에 일반과세유형으로 신고해요.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쩜삼 부가가치세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