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어요. 7월에 신고해야하나요?

7월 1일을 기점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해요.
(단, 삼쩜삼 서비스 미지원 대상)

1월~6월 자료는 7월 정기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유형으로 신고하고, 
7월~12월 자료는 다음해 1월 정기신고 기간에 일반과세유형으로 신고해요.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쩜삼 부가가치세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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