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늦게 등록했어요 홈택스에 사업경비를 사용한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매입 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요. 꼭 사업자명의 신용카드가 아니여도 괜찮아요.경비를 이용한 개인명의 신용카드라도 홈택스에 등록하게 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 신용카드 자세히 알아보기 ✅ 단, 사업자용 신용카드는 등록된 시점부터의 이용내역만 불러올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늦게 등록했다면, 아래 이미지 처럼 [수기 매입 추가] 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추가 해주세요.(예시 : 23년 4월에 신용카드 등록을 했다면 1월 ~3월에 이용한 카드 이용내역은 직접 추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쩜삼 부가가치세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8명 중 8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