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 삭제(취소) 방법 홈택스/손택스 신고 삭제는 법정신고기한(신고마감) 이후 2일까지에 진행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고 삭제가 불가합니다. 1.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로그인(클릭)* 아이디로 로그인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2. [세금신고] 메뉴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 신고 삭제요청] 3. 세목 > [부가가치세] 선택 후 정보 입력*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삭제하고자하는 신고 연도 선택 > [확인] 클릭* 삭제하고자하는 신고 연도를 선택해 주세요. (삭제 가능 기한 경과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삭제 요청서 제출 [참고] 손택스 모바일 앱 화면 손택스 앱 접속 후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과세자료 삭제요청] > 세목 [부가가치세]로 선택 후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신고삭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하단의 [문의하기]로 채팅 문의해 주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3명 중 1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