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 삭제(취소) 방법

홈택스/손택스 신고 삭제는 법정신고기한(신고마감) 후 2일 내에 진행 가능합니다. 

✅ 23년 1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간 종료로 인해 신고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신고삭제가 필요할 경우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주세요.

 

1.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로그인(클릭)
* 아이디로 로그인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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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세금신고 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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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목 선택 > 부가가치세 선택 후 정보 입력
*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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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하고자하는 신고 연도 선택 > [확인] 클릭
* 삭제하고자하는 신고 연도를 선택해 주세요. (삭제 가능 기한 경과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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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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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손택스 모바일 앱 화면

손택스 앱 접속 후 > [신고납부]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제출] > [세금신고/과세자료 삭제요청] > 세목 [부가가치세]로 선택 후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신고삭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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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하단의 [문의하기]로 채팅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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