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률 높이는 특별공급의 모든 것

주택청약 특별공급 유형 안내

 

‘이 점수론 주택청약 어림도 없겠네...’

 

내 집 마련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주택청약은 많은 이들의 희망이죠. 그런데, 청약 신청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당첨 가점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점수론 택도 없겠다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집중해 주세요. 만약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십분 활용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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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특별공급이 뭐예요?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특정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마련을 지원해 준답니다.

 

일반공급과는 달리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분양(임대) 받을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이 말인즉슨,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에 딱 한 번만 당첨될 수 있고, 만약 세대원 중에 1명이라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도는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유주택자라도 공급하며, 철거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는 별도로 공급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특별공급 유형별 지원 요건과 당첨자 선정 기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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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에요. 입주자 공고일 현재 가입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하죠. 다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공급되는 주택 형태에 따라 지원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첫째, 신혼부부 민영주택 공급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분양주택

청약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가 무주택자일 것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는 160% 이하(한 사람은 140% 이하여야 함)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둘째, 신혼부부 국민주택 공급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분양주택

청약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가 무주택자일 것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는 160% 이하(한 사람은 140% 이하여야 함)

 

청약통장

  •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매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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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반형 공공 분양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

대상자

  • 신혼부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기간 or 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 부모가족:모집 공고일 기준 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

청약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가 무주택자일 것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예비)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는 140% 이하

 

청약통장

  •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매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경우

 

넷째, 나눔형 공공 분양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

대상자

  • 신혼부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기간 or 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 예비 신혼부부:입주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 부모가족:모집 공고일 기준 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

청약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가 무주택자일 것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예비) 부부.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는 140% 이하

 

청약통장

  •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매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주택에 따라 미세하게 다른 기준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몇 년 전 신혼부부를 확정하는 기준이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였던 걸 떠올려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진 거겠죠? 사실, 위 조건을 충족해도 우선 공급되는 기준이 있으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해 보실 분들이라면,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한 번 신청해서 당첨되면 또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말이에요.

 

👉🏻청약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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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 곧 태어날 아이도 포함돼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자녀 수에는 태아, 입양아, 전혼자녀(이전의 혼인관계에서의 자녀)도 포함돼요. 미성년 자녀 수가 5명 이상일 경우 40점, 4명 이상일 경우 35점, 3명 이상일 경우 30점이 배점되며, 영유아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각각 다른 배점을 반영해 선정하게 된답니다.

 

단, 자녀수가 같고 청약점수가 동점이라면 연령이 많은 분을 우선으로 선발하니 참고해 주세요.

 

<무주택 기간에 따른 다자녀 가구 배점표>

무주택 기간 배점표
10년 이상 20점
5년 이상~10년 미만 15점
1년 이상~5년 미만 10점

 

다자녀 가구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신청 조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둘째, 공공 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민영주택일 경우 소득기준 미적용).

셋째,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신청 시,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함 (건물 또는 토지 합산 2억 천오백오십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천6백8십3만 원 이하).

 

청약통장 조건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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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살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둘째, 공공 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민영주택일 경우 소득기준 미적용).

셋째,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신청 시,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함 (부동산 2억 천오백오십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천6백8십3만 원 이하).

 

청약통장 조건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는 국민주택의 경우 순차제로,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로 선정하는데요.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기준이 된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해 볼 수도 있어요! 내 생애 최초의 집을 꿈꾼다면, 아래 지원 요건을 눈여겨 보세요.

 

첫째,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둘째, 민영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일 것(소득 우선 공급 자격으로 신청 가능).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순위 없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청약통장 조건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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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면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요.

 

첫째, 무주택자일 것.

둘째,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일 것.

셋째, 통계청 발표 기준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

 

청약통장은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로, 매월 월 납입금 6회 이상을 납부했다면 OK!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에게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 우선 공급기준과 배점 다득점순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된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특별공급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별공급 대상자라고 해도 일반공급에 동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의 기회는 없어지는 거지만요. 그러니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일반공급뿐만 아니라 특별공급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 자산 요건 등 별도 요건이 각기 다르니 청약 신청 전 꼼꼼히 살펴보는 건 필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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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7.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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