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요약 정리 (법인, 개인, 간이, 신규) 사업자별 부가세 신고기간 정리 7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별로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업자 유형인지에 따라, 알맞은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별로 기억해 둬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정리해 드릴게요.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자세히 알고 싶은 대표님 부가가치세 예상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고 싶은 사장님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한 사장님 사업자의 4가지 분류 우선 간단히 사업자의 분류부터 살펴볼까요? 내가 어던 유형의 사업자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기한에 맞추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겠죠? 부가가치세 세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업자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말이죠. 이때, 일반과세자는 다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뉜답니다. <부가세 과세자 유형 정리>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①법인사업자 ②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 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부가세 과세 유형으로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 유형은 크게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3) 신규 사업자 4) 폐업자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신고 기한을 살펴볼 텐데, 일단 7월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일반과세자 유형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일반과세자 유형의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유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통칭하는데, 회사라고 불리는 사업장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할 거예요. 이때, 부가가치세는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에 걸쳐 내게 됩니다. 그 까닭은 과세기간이 2개로 나뉘어 있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유형의 과세기간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리고 신고납부 기간은 제1기는 7월 1일~7월 25일, 제2기는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이죠. 만약 개인사업자이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많지 않거나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면 그냥 이 기간에 맞춰, 각각의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 내면 된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내야 할 부가세도 많고, 계산도 매우 복잡하죠.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예정신고’를 따로 두어 미리 납부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어요. 즉,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답니다. *예정신고는 또 뭔가요?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를 중간에 거둬들이는 중간예납이라고 보면 돼요.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낸다면 (아무리 대기업이라 해도)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기도 힘들 거고요. 그래서 예정신고를 통해 조금이나마 납부할 세액을 분산해 부담을 덜어주는 거랍니다. [일반과세자 유형의 부가세 과세대상 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그 외 과세 유형의 신고기한 가장 중요한 일반과세자 유형을 살펴봤으니 그 외 간이과세자·신규 사업자·폐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랍니다. ‘간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만큼, 기간을 기억하기도 쉽고 납부 기한도 간단하죠? 간이과세자는 1년이 끝날 무렵에야 부가세 내역을 정리하고, 또 다음 해가 돼서야 부가세 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신고하면 되는지라 편하기도 하지만, 무려 1년을 기다려야 하는지라 답답한 느낌도 들죠. 이럴 땐, 삼쩜삼에서 부가세 예상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필요하면 알림까지 제공하니 간이과세자 유형에 해당한다면 꼭 이용해야겠죠?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 '내 사업이 어디쯤 왔을까'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 삼쩜삼 부가세 예상 환급액 조회하는 방법 보러 가기 2)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말 그대로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예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는 셈이죠. 그 외 신고 및 납부는 계속 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3) 폐업자 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난이나 업종 변경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폐업자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예요.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인데요. 만약 일반사업자가 2023년 5월 23일에 폐업을 했다면, 과세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가 되는 셈이죠. 이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즉 2023년 6월 25일까지 완료해 주시면 된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 여기, 저기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여기에 세금 신고를 하는 달이 찾아오면 사실상, 이 모든 걸 꼼꼼히 챙기기는 역부족이에요. 이럴 땐 삼쩜삼에서 세금 신고 쉽고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사업자별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정리·요약해 보았어요. 나는 언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셨나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7.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5명 중 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