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님을 위한 부가세 신고 매뉴얼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뉴얼

 

초보 사장님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세금 신고’예요.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그리 크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자니 돈이 아깝고, 직접 하자니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부가세 개념부터 신고 절차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의 A to Z를 알려 드릴게요.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 부가가치세를 잘 모르는 초보 사장님

• 부가세 신고 절차에 대해 알고 싶은 사장님

• 부가세 환급/추가 납부 원리가 궁금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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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왜 내야 하나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맞아요. 얼마 전 신고를 마친 ‘종합소득세’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왜 내는 걸까요? 부가가치세는 용어 그대로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이때,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답니다. 흔히 영수증에 VAT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값을 뜻하죠.

 

따라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어요. 만약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지급한 부가세를 중간에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으니, 엄연한 탈세 행위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신경 써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부가세 산출 방식은 매우 간단해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계산 방식이 어렵지 않죠? 사실, 그래서 더 절세가 어려운 게 바로 부가세예요. 그럼 절세를 위해선 어떤 걸 신경 써야 할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 받아서 환급 금액을 늘려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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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구분

 

사실상 모든 사장님들은 영리목적의 유무를 떠나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의료,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되기도 하죠.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를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는 차이점이 있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 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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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뉴얼

 

간단하게 부가세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원리만 숙지하고 있으면 신고가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게 뭔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게 뭔지만 알면 되니까요.

 

(1) 매출세액

 

우선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더해 봅니다. 과세분, 영세율(수출), 예정신고 누락분, 대손 세액 가감이 매출세액에 해당됩니다.

 

※영세율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가액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즉, 면세를 뜻하죠. 주로 수출 상품이나 해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적용됩니다.

 

(2) 매입세액

 

이번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해 볼까요? 매입세액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예정신고 누락분, *공제 매입세액이 있어요.

 

*공제 매입세액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공제 매입세액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의제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습니다.

 

(3) 그 밖의 공제 및 감면세액

 

앞서 계산식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실제 신고할 때는 매입세액 외에 공제 및 감면세액 혜택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공제·감면세액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모든 사장님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 경감·공제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 등)
  •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 예정 고지세액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여기에 한 가지 더! 만약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기한보다 늦게 했거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을 경우 ‘가산세’가 붙어요. 따라서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는 빼 주어야겠죠? 즉,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시켜주면 돼요.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납부(환급) 세액

여기서 산출된 납부세액을 보면 음수와 양수로 표시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음수(-)가 나온다면 부가세를 환급 받는 거고, 양수(+)가 나온다면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거랍니다.

 

혹시 부가세 공제를 더 많이 받고 싶다거나,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부가세 절세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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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낯선 초보 사장님들!

이번 부가세 신고는 삼쩜삼에서 무료로 해드려요!

 

초보 사장님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복잡하고 어려우신가요? 올해부턴 삼쩜삼에서 여러분의 부가세 신고를 빠르고 쉽게 도와드린답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신고는 해야겠는데 방법은 잘 모르겠고, 다가오는 기한에 답답했던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삼쩜삼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톡 로그인만으로도 우리 가게의 매출과 매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매출을 구성별로 확인하며 종이 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답니다. 혹시 잘못 신고된 거 아닌가? 불안하시다면 걱정 뚝! 삼쩜삼에서 부가세 신고하면 검증된 세무팀이 꼼꼼히 검토를 해주니 걱정 마세요.

 

다가오는 7월 14일부터 삼쩜삼 부가세 무료신고 서비스(기장없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기한을 놓칠까 우려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알림을 신청하세요. 서비스 오픈일에 맞춰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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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가세 환급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적었다는 얘기이니 반가워할 일만은 아니지만 내가 쓴 돈에서 조금이나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 알아봐야겠죠? 올해 7월은 삼쩜삼과 함께 쉽고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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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7.0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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