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환급금이 적게 들어왔는데, 왜죠? (지방세 환급) 지방세 환급 늦는 이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분들 가운데 환급액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마도 국세와 지방세의 입금일이 각각 달라서일 텐데요. 오늘은 국세가 입금되고, 나머지 지방세는 언제 입금되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세가 먼저 입금되고, 지방세는 나중에 입금돼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인 분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실 텐데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보통 국세가 먼저 들어오고, 지방세가 나중에 들어와요. 국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로부터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환급이 돼요. 그래서 6월 말쯤에는 대부분 환급금을 받게 되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7월초까지 입금이 되기도 하니 참고해 두세요. 그런데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는 보통 7월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에 주면 될 것을.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를 나눠서 입금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부터 알아야 해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가정 살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듯, 정부나 지자체도 살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도로나 항구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경찰이나 소방수, 군대 같은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걷어가죠. 세금, 그중에서도 국세는 말 그대로 국가의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서 부과해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말해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등의 업무에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나 사업 주체에게 부과하며, 대표적인 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어요. 이러한 국세의 경우 국세청, 관세청 등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징수되어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수납된답니다. 반면, 지방세란 지역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말해요. 특정 지자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어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시, 군, 구를 통해 징수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은행 계좌를 통해 수납됩니다. 그럼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부과 주체가 다르다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부과 주체가 다르다는 점. 국세는 국가, 즉 국세청이나 국세청의 하위 그룹인 전국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지만, 지방세는 시, 도, 구, 군청에서 세금을 부과한답니다. 2. 부과 기준도 다르다 국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소득과 수입이에요. 법인세나 소득세 등과 같은 국세는 벌어들인 소득이 없다면, 내야 할 세금도 없죠. 하지만 지방세 세목 중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세금들이에요. 3. 지자체마다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국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 동일한 세율이 적용돼요. 같은 소득을 벌어들이는데, A지역과 B지역의 소득세 과세표준(세금 부과기준)이 다르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요. 반면, 지자체는 지역 사무에 관해 스스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지방세 중 특정 세목에 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국세는 국가, 지방세는 지자체 국세는 국가가, 자방세는 지자체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왜 종합소득세는 국세임에도 지방세를 또 내는 걸까요? 사실, 지방세만으로는 지자체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어요. 대개 국세에 비해 지방세는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볼륨이 적거든요. 그래서 국세의 특정 세목에 대해서는 국세의 10%만큼을 지방소득세로 부과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종합소득세이며, 종합소득세 외에도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낼 때도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고 있죠. 지방세 환급은 도대체 언제? 앞서 말씀 드린 여러 이유들 때문에 환급 또한 국세와 지방세가 나누어서 이루어져요. 부과 주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환급 주체도 다른거죠. 국세는 국가(국세청, 세무서)가, 지방세는 지자체가 환급해줘요. 6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를 환급해주면, 그 다음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받아 지자체가 8월 말까지 지방세를 환급해준답니다. 지방세 환급 조회방법 좀 더 정확한 지방세 환급액이 알고 싶다면, 위택스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위택스 >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지금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방세 환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환급 예상액과 현재 입금된 금액이 다르다면, 지방세가 입금되는 8월 말까지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6.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61명 중 13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